소액체당금 신청 후 남은 체불임금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질문
저는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이 약 1,200만 원 정도 있는데, 오늘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대지급금) 700만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포함하지 않았고, 나머지 약 500만 원은 별도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다른 직원들도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각자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인 명의의 회사 통장에 대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임금채권자들과 함께 진행하거나 홀로 진행하거나 전혀 상관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액소송, 지급명령신청이 모두 민사소송입니다. 소액소송은 3천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절차이며 지급명령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모두 같은 목적의 절차로써 특히 소액소송은 그냥 정식민사소송입니다. 시간이 단축되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는지,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지 어떤 절차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므로 채무자의 다툼이 없다면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될 것이므로 지급명령절차와 시간적인 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지급명령절차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으나 어떤 경우이든 관할지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은 사안이므로 한 없이 오래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법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미리해둘 수는 있으나 가압류를 위해서는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채권금액의 1/5은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맡겨두어야 합니다. 현금공탁까지 하며 가압류를 했는데 그 계좌에 잔고가 없다면 가압류의 실익이 없고 향후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예금잔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채권자가 은행 예금채권에 압류/가압류 한 사정이 있으면 은행이 법원에 공탁 및 사유신고 할 때까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자로써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한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이를 알기 위해 부득이 직접 현금공탁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가압류해야 할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예금잔고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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