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은 임차인,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질문
경매가 진행된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세계약 기간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경우에도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 종료일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의미입니다. 즉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임차인의 의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요구하고 그에 따라 전액 배당받은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주어야 합니다. 이후 계속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가 되며 그로 인해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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