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통장압류 하려고 합니다. 은행을 몰라도 압류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소액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 판결문 2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조사 비용이 부담되어 별도로 신용조회는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채무자의 실제 거래 여부를 모르더라도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 예금이 있을 경우 압류가 가능한가요?
  2. 채권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 각 은행마다 100만 원씩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아니면 100만 원을 여러 은행에 나누어 신청한 뒤, 압류되지 않은 은행은 해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다른 은행에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위와 같은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신용조회는 재산파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신용은 금융채무불이행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채권자로써 강제집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부담해가며 신용조회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작위로 압류진행하는 방법이 옳습니다. 행여 신용조회결과 과거 또는 현재 신용거래하는 은행을 파악한다고 하여 반드시 압류 효력발생 당시 예금잔고가 있어 추심이 가능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류를 진행하는데 과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작위로 여러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조치를 취하는데 각 은행마다 채권총액을 압류금액으로 한다면 과잉압류가 됩니다. 여러은행에 대한 압류채권금액이 총 채권금액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의 실익이 없더라도 그 압류를 집행해제 할 게 아니라 집행문 수통부여 받아 새롭게 다른 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익 없는 압류라도 누적적으로 계속 압류가 쌓이면 채무자가 사회/경제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으므로 심리적 압박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압류를 진행한 법원으로부터 사용증명원을 받아 판결법원에 수통부여신청을 하면 여러통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통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인 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익이 있고 없고 따질 필요 없습니다. 2, 3개월 주기로 반복적으로 했던 압류도 또 다시 진행하는 등 무작위적인 압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서비스 비용부담은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배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소액채권의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별도로 의뢰하는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본인이 직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거래 여부를 몰라도 은행을 상대로 압류신청은 가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실제로 해당 은행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으로 추정되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명령이 해당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채무자 명의 계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게 되고, 압류 당시 예금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거나 잔액이 없다면 사실상 압류의 실익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각 은행마다 채권 전액을 압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 신한은행 100만 원
  • 국민은행 100만 원
  • 우리은행 100만 원
  • 기업은행 100만 원

이와 같이 각각 별도로 100만 원씩 압류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압류금액이 실제 채권액을 크게 초과하게 되어 과잉압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를 진행하더라도 전체 압류금액의 합계가 실제 채권액 범위 내에 있도록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잉압류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압류가 실패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 계좌에 잔액이 없어서 당장 추심이 불가능하더라도 압류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 계좌가 압류된 상태가 지속되면 채무자는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해당 계좌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압류 사실을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실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집행해제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금융기관이나 새로운 재산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반복적인 압류를 위해서는 집행문 수통부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원본은 일반적으로 한 통만 발급되므로 동시에 여러 곳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추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 판결법원에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추가로 발급되면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뿐만 아니라,

  • 예금 압류
  • 급여 압류
  • 임대차보증금 압류
  • 매출채권 압류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라면 한 번의 압류 결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재산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가능하다면 재산조회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문제로 재산조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무작위 압류를 반복하는 것보다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채권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회수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을 병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각 은행마다 채권 전액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과잉압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전체 압류금액은 실제 채권액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압류 결과가 없었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집행문 수통부여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이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