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통장압류 하려고 합니다. 은행을 몰라도 압류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소액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 판결문 2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조사 비용이 부담되어 별도로 신용조회는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채무자의 실제 거래 여부를 모르더라도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 예금이 있을 경우 압류가 가능한가요?
  2. 채권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 각 은행마다 100만 원씩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아니면 100만 원을 여러 은행에 나누어 신청한 뒤, 압류되지 않은 은행은 해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다른 은행에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위와 같은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신용조회는 재산파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신용은 금융채무불이행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채권자로써 강제집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부담해가며 신용조회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작위로 압류진행하는 방법이 옳습니다. 행여 신용조회결과 과거 또는 현재 신용거래하는 은행을 파악한다고 하여 반드시 압류 효력발생 당시 예금잔고가 있어 추심이 가능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류를 진행하는데 과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작위로 여러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조치를 취하는데 각 은행마다 채권총액을 압류금액으로 한다면 과잉압류가 됩니다. 여러은행에 대한 압류채권금액이 총 채권금액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의 실익이 없더라도 그 압류를 집행해제 할 게 아니라 집행문 수통부여 받아 새롭게 다른 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익 없는 압류라도 누적적으로 계속 압류가 쌓이면 채무자가 사회/경제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으므로 심리적 압박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압류를 진행한 법원으로부터 사용증명원을 받아 판결법원에 수통부여신청을 하면 여러통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통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인 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익이 있고 없고 따질 필요 없습니다. 2, 3개월 주기로 반복적으로 했던 압류도 또 다시 진행하는 등 무작위적인 압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서비스 비용부담은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배워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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