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제가 낸 돈을 보호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 중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할 예정인데, 자금은 제가 1억 1천만 원을 부담하고 예비신랑 명의로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며, 공동으로 모은 돈 3천만 원도 함께 투입할 예정입니다.
1. 이미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가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2. 제가 부담한 금액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3. 예비신랑이 모르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지 내용이 없으나 남편명의로 구입하는 아파트라면 남편이 근저당권설정자이므로 남편 모르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질문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본인 명의 근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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