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한 연세 일부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니 집주인이 이의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기간의 차임(연세)을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 약 8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나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안내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한 상태입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8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지만, 악덕 집주인의 태도 때문에 소송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 청구금액이 80만 원 정도인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소액사건 재판에서는 어떤 자료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이 악덕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세를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당연히 논리귀결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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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상 어떤 잘못을 했고 그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악덕이고 나쁜 사람이고는 법률상담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임대인이 계약상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연세반환청구가 정당한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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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해 임대인인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여 정식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었다면 이제 양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인용해 달라고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의 계약위반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러한 계약위반사실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더 이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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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임차인인 채권자는 정식민사소송절차에서 임대인인 채무자의 계약위반사실과 그 계약위반사실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 각 사실에 대해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한 기간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남은 기간에 상응하는 연세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사정이 없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연세반환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그 합의에 기해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됩니다.


실무해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채권자가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 역시 지급명령이 기각된 것이 아니라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1.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될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사건을 일반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준비서면 제출 기회를 주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원고는 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주장해야 하고, 피고는 왜 반환할 의무가 없는지 반박하게 됩니다.

결국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진행되지만,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면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2. 80만 원 사건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이 80만 원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청구금액보다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해지 사유가 복잡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연세 지급 내역
  3. 계약해지 통보 문자 또는 내용증명
  4. 임대인의 계약위반 사실을 입증할 자료
  5. 연세 반환에 관한 대화 내용
  6. 반환을 요청한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

만약 임대인의 계약위반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그 위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양측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라면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4.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고 무조건 연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임의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세를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남은 기간의 연세를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종료되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5.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에는?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했다면 소송 진행을 위한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서면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원고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한두 번의 기일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이제는 원고가 연세 반환청구의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것인지, 아니면 양측이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청구금액이 80만 원 정도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해지 경위, 연세 반환 약정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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