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한 연세 일부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니 집주인이 이의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기간의 차임(연세)을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 약 8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나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안내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한 상태입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8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지만, 악덕 집주인의 태도 때문에 소송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청구금액이 80만 원 정도인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소액사건 재판에서는 어떤 자료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인이 악덕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세를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당연히 논리귀결되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상 어떤 잘못을 했고 그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악덕이고 나쁜 사람이고는 법률상담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임대인이 계약상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연세반환청구가 정당한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임대인인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여 정식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었다면 이제 양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인용해 달라고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의 계약위반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러한 계약위반사실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더 이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인 채권자는 정식민사소송절차에서 임대인인 채무자의 계약위반사실과 그 계약위반사실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 각 사실에 대해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한 기간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남은 기간에 상응하는 연세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연세반환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그 합의에 기해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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