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유사 제품 판매기록까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
현재 채권자로서 가압류를 진행한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픈마켓에서 저희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어, 판매 내역 확인을 위해 제3채무자인 오픈마켓 업체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는 확인된 특정 제품의 판매 내역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픈마켓 업체에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저희 브랜드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제품 판매 기록까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 판매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그 판매 건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확장하여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3채무자인 오픈마켓 업체가 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문서를 보관하는 자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오픈마켓이 사기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영업정보인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국가기관인 법원이 의무 없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를 강제로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청구금액을 증액하면 됩니다. 증액한만큼 인지액을 추납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입증을 문서제출명령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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