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유사 제품 판매기록까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


현재 채권자로서 가압류를 진행한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픈마켓에서 저희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어, 판매 내역 확인을 위해 제3채무자인 오픈마켓 업체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는 확인된 특정 제품의 판매 내역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오픈마켓 업체에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저희 브랜드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제품 판매 기록까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 판매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그 판매 건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확장하여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3채무자인 오픈마켓 업체가 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문서를 보관하는 자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오픈마켓이 사기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영업정보인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국가기관인 법원이 의무 없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를 강제로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

추가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청구금액을 증액하면 됩니다. 증액한만큼 인지액을 추납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입증을 문서제출명령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실무해설

문서제출명령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가 보관 중인 문서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수집 수단입니다. 다만 모든 문서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문서의 존재와 필요성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오픈마켓 판매내역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모든 판매기록을 제출하라"는 방식보다는 특정 상품, 특정 기간, 특정 판매자 계정 등을 기준으로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유사 제품 판매내역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이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인된 침해상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제품에 대한 판매기록이라면 추가 문서제출명령 신청 또는 신청취지 변경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같은 브랜드의 모든 상품 판매내역" 또는 "해당 판매자의 전체 거래내역"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침해상품과의 관련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추가 판매가 확인되면 손해배상금도 늘릴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진행 중에도 청구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판매사실이 확인되어 손해액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청구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사건에서는 판매수량과 매출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 판매자료 확보 여부가 사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오픈마켓이 문서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문서제출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다만 제3자인 오픈마켓 업체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방 당사자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1. 문서제출명령 신청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한다.
  2.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
  3.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신고자료나 정산자료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한다.
  4. 판매화면, 리뷰 수, 주문내역 등을 통해 판매규모를 간접 입증한다.

즉 오픈마켓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입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실제 소송에서는 어떤 전략이 중요할까?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자의 전체 매출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와 관련된 판매규모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화면 캡처, 주문내역, 정산내역, 리뷰 수, 배송기록, 광고게시 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매수량을 추정하는 방법도 자주 활용됩니다.

문서제출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를 조합하여 손해액을 인정받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결론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유사 제품 판매내역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침해행위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판매사실이 확인되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지대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오픈마켓 업체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문서제출명령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사실조회, 판매화면 캡처, 정산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함께 확보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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