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는 사실을 숨기고 동승했는데, 확진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영덕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오후, 동네 주민 한 분이 읍내에 볼일이 있다며 차로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내에 거의 도착할 무렵 그분이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와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음 날인 4월 6일에는 제 아내와 7살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건소 조치에 따라 격리에 들어가 장사를 하지 못했고, 이후 4월 15일에는 저 역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격리 중입니다.
아내와 아이가 확진된 이후에는 외출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가게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확진 사실 또는 의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영업손실 등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형사법리로 보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행여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실치상죄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형사고소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모두 형사범죄이자 민사상 불법행위입니다. 그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인 채무자가 피해자가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최소한 알 수 있었다면 영업손해에 대해서도 특별손해로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감염경위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감염된 가해자를 차에 태운 사실과 그로 인해 감염되어 영업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감염경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법률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치료비, 약값 및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를 각 항목별로 정리하여 총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실무해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되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과실 또는 고의와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코로나 감염 사실 또는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확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가진단키트 양성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코로나 감염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타인과의 접촉을 자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밀접 접촉을 하였다면 과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에 준하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언제부터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떠한 증상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경로 입증이다
실무상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상대방의 잘못보다도 감염경로를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그 사람을 만난 뒤 확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동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확진자의 검사일 및 확진일 자료
- 본인과 가족의 확진일 자료
- 동승 이후 다른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자료
- 보건소 역학조사 자료
특히 가족 전원이 비슷한 시기에 연쇄적으로 확진되었다면 감염경로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여러 항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 약제비
- 검사비용
- 격리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입
- 영업손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실제 매출자료와 세금신고자료 등을 통해 손해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4. 영업손실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가능은 하지만 입증이 필요합니다.
영업손실은 일반적인 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피해자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로 얼마의 매출 감소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카드매출 자료, 배달앱 정산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5.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과 밀접 접촉을 하였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가 조사되므로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는 당시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코로나 감염 사실 또는 감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차량에 동승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감염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영업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출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치료비, 영업손실,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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