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는 사실을 숨기고 동승했는데, 확진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영덕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오후, 동네 주민 한 분이 읍내에 볼일이 있다며 차로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내에 거의 도착할 무렵 그분이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와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음 날인 4월 6일에는 제 아내와 7살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건소 조치에 따라 격리에 들어가 장사를 하지 못했고, 이후 4월 15일에는 저 역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격리 중입니다.
아내와 아이가 확진된 이후에는 외출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가게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확진 사실 또는 의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영업손실 등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형사법리로 보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행여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실치상죄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형사고소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모두 형사범죄이자 민사상 불법행위입니다. 그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인 채무자가 피해자가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최소한 알 수 있었다면 영업손해에 대해서도 특별손해로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감염경위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감염된 가해자를 차에 태운 사실과 그로 인해 감염되어 영업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감염경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법률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치료비, 약값 및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를 각 항목별로 정리하여 총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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