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준비 중입니다. 법원 비치 집행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집행신청서 작성 때문에 법원에 방문한 후 다시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해 두고 싶습니다.

1.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강제집행신청서는 어떤 재산에 강제집행하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다릅니다. 부동산/채권/주식/유체동산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신청서도 제각기 다릅니다.

다만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기 위한 강제집행신청서라면 재산명시신청서나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등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서 집행권원과 함께 주민센터 가져가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서비스 -> 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 경매지식 -> 경매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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