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해자입니다. 배상명령신청 시 위자료는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질문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이며, 현재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얼마로 기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치료비 내역서와 정신과 소견서 등의 자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서에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2.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더 수월해지는지 궁금합니다.
  3. 배상명령신청과 별도의 민사소송 중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 나이가 아직 젊다면 배상명령신청이 아닌 정식민사소송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으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상관 없을 듯합니다.

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아직 젊은 채무자라면 향후 사회/경제활동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 당장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본격적인 사회/경제활동을 할 때까지, 혹은 아직 미혼이라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으므로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현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연 12%입니다. 다 갚는 날까지 계속 가산되므로 손해배상채권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해도 원금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채권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무자 나이가 70대 이상 고령이라면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해도 장기간 기다리며 손해배상의 원금과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할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절차진행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정식민사소송절차에서는 청구취지에 소장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나 배상명령은 직접손해 및 위자료가 인정되나 간접손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법원에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해주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형사범죄로 인한 채권이므로 채무자가 당장 사회/경제활동을 하거나 또는 보유한 재산이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장기간 기다림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렇다고 그기간동안 손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채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은행예금/보증금/보험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했던 압류도 다시 또 하는 등 2, 3개월 주기로 반복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가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법률서비스를 의뢰할 게 아니라 법률서식을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 절차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무해설

살인미수 사건은 단순 상해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는 가해자의 나이, 재산 상태, 향후 경제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상명령은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③ 형사사건 기록을 활용할 수 있어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④ 비교적 신속하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부수절차에 해당하므로 모든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복잡한 손해배상 문제는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위자료 액수입니다.

그러나 살인미수 피해자의 위자료를 얼마로 해야 한다는 법률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① 범행의 고의성

② 범행 방법의 위험성 및 잔혹성

③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④ 입원 및 치료 기간

⑤ 후유장해 발생 여부

⑥ 정신과 치료 여부

⑦ PTSD 등 정신적 후유증 발생 여부

⑧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유한 치료비 내역서와 정신과 소견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수월해질 수는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자체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③ 정신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④ 향후 민사소송도 함께 검토하는 경우

⑤ 청구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

특히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장기적으로는 민사소송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배상명령은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① 보다 폭넓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위자료 산정에 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장기간 채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젊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면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당장 받지 못하더라도 향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판결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회수 여부입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승소 자체보다 실제 돈을 회수하는 과정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문만으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① 재산명시신청

② 재산조회신청

③ 예금 압류

④ 급여 압류

⑤ 임대차보증금 압류

⑥ 보험금 압류

⑦ 유체동산 압류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위자료 액수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향후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살인미수 피해자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법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젊고 향후 경제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정식 민사소송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적은 배상명령신청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최종적으로는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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