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을 뱉어 폭행죄로 재판 중인데 검찰 구형 2년, 합의가 안 되면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은 일로 현재 폭행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한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일반인이 아니라 조직폭력배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10대 시절 싸움 등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적은 있으나, 그 이후로는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이고,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직폭력배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굴에 침을 뱉은 폭행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동일한 폭행 전과는 없고 현재 누범기간도 아닌데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침뱉았다는 이유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는 없을테니 단순폭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을 뱉는 행위 자체는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폭행죄에 구형이 징역 2년이라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전부라면 구약식으로 법원의 벌금형이 나올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공판 사건일지라도 법원이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의 법정최고형은 징역 2년입니다. 어떤 사유로 검사가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직폭력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단순폭행죄의 가중처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습범이나 누범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으면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합의가 될 경우 공소기각사유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 자체가 이해되지 않으며 문의하신 내용 이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즉 얼굴에 침뱉은 행위 이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배상할 금액은 소액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직폭력전과나 상습성, 누범사유 등 이외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태도가 지극히 불순했다거나 또는 침을 뱉은 행위 이외 협박 등 사유로 함께 기소된 범행은 없는지 등 다른 고려해 볼 사정은 없는지도 공소장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에서 태도가 불순했다는 사정 역시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사유는 아닙니다.
어쨌든 검사의 구형은 검사측 의견에 불과하고 반드시 인정되는 형벌은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안과 같은 단순폭행은 일반적인 경우 검사가 구약식에 의해 벌금형을 청구하고 법원 역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실무해설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생각보다 자주 형사사건으로 문제되는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 정도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단순폭행 사건임에도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단순폭행 사건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이 구형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검사의 구형과 실제 선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구형은 어디까지나 의견에 불과합니다.
최종 형벌을 결정하는 사람은 판사입니다.
실제로는 징역형이 구형되었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부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하여 반드시 징역 2년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전과관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2. 조직폭력배 등재 사실만으로 실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폭력배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현재 범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조직폭력 관련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일 범죄 전력이 없고 누범기간도 지난 상태라면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결정적인 가중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과거 전과보다 현재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 실패는 분명 불리한 요소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합의 여부 외에도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전과관계, 피해 정도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4. 공소장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히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만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검사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협박이나 모욕 등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한 경우
-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경우
- 동종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따라서 공소장을 다시 확인하여 기소된 혐의가 폭행죄 단독인지, 다른 범죄가 병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방법
-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에게 무리한 접촉은 피하되 합의 가능성은 계속 열어둡니다.
- 공소장을 검토하여 추가 기소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 태도를 유지합니다.
실무상 판사는 선고 전까지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얼굴에 침을 뱉은 단순폭행 사건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사의 구형은 의견일 뿐이며 법원이 그대로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누범기간도 아니라면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단순히 조직폭력배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공소장을 다시 확인하고 선고 전까지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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