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에 누나가 가져간 1억 5천만 원,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질문
약 10여 년 전 누나가 매형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이후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셨고 현재 상속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제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형제들은 누나가 과거에 받아 간 1억 5천만 원을 상속재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부모님 생전에 누나가 받아 간 1억 5천만 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아닌 특별수익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할 사안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안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유류분한환청구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부모 중 10년 전 누나에게 증여한 분이 누구인지, 그 실제 증여한 분이 사망한 게 1년 이내인지 확인하시고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청구 가능하며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유류분비율은 각 법정상속지분의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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