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선불금 750만원… 15년째 추심 연락 오는데 저 잡혀가는 건가요?
질문
안녕하세요. 오래된 선불금 문제로 인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2011년경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약 750만원 정도의 선불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 8일 정도밖에 일을 하지 못했고, 손님도 거의 없었으며 사장은 가게에 나오지 않고 웨이터와 오래 일한 직원이 가게를 운영하는 상태였습니다.
같이 일하던 언니도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고, 저 역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는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그분이 직접 와서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후 기존 업소와는 전화 대신 문자로만 연락을 했고, 2012년 설 이후 선불금을 갚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설 직전에 교통사고로 복숭아뼈 골절을 당해 약 10주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후 기존 업소 사장에게 진단서를 보내드렸고, 실제로 병원까지 와서 입원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경찰 신고가 들어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당시 저는 몸 상태 때문에 바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본가로 고소장이 발송되어 부모님이 제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2020년경부터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추심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소 문제로 인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고, 현재도 잠시 지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까지도 간헐적으로 우편물이 왔지만 올해 1월 이후로는 별다른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커져 현재는 이자가 천만원 이상 붙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오래된 선불금 채무인데 현재도 계속 갚아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아진 상태인데, 감면이나 조정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추심회사 연락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체포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 상황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불금 채권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나봅니다. 또는 이미 채권자가 지급명령, 소송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원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유흥업소에 취업을 이유로 선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채권자의 선불금반환채권은 불법원인급여로써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일을 하지 못한 사정 때문에 변제를 못했다는 사실은 굳이 그 사정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인지 등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될 경우 채권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불법원인급여라는 주장으로 다투어야지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를 배려해 달라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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