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은 뒤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

  1. 제3채무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제3채무자란 채무자의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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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야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전부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먼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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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한/전부권한이 발생하므로 그 추심권/전부권에 기해 제3채무자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만일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금 소송 또는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은 후 제3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추심 또는 전부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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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를 의미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지 않는 한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을 통해 추심권/전부권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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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심 또는 전부 중 어떤 명령을 신청할지는 다시 상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해설

집행권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은행, 회사, 임대인이나 거래처 등 제3채무자에게 곧바로 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에야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①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②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면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고, 급여를 압류하면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면 임대인이 제3채무자가 되고,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압류하면 채무자의 거래처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④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집행권원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①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입니다.

② 제3채무자는 해당 판결이나 지급명령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집행권원만 제시하여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③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예금채권,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매출채권 등을 압류해야 합니다.

④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야 제3채무자에게 추심권이나 전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제3채무자는 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추심명령은 확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가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압류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지급요건도 갖춰져야 합니다.

⑤ 예금계좌에 잔액이 없다면 추심할 돈도 없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목적물이 인도되는 등 반환요건이 갖춰져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① 제3채무자가 은행이라면 해당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추심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은행마다 접수 장소와 요구서류가 다르므로 방문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 지급청구 방법과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제3채무자가 회사나 개인이라면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지급금액, 지급기한 및 입금계좌를 기재한 지급청구서를 보내면 됩니다.

④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다만 제3채무자가 진술최고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의 존재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① 추심명령은 채권자에게 추심권을 부여하는 결정입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정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② 제3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③ 추심금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지급기일이 도래했는지, 이미 변제되었는지 등이 판단됩니다.

④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6.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입니다.

②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④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⑤ 전부명령은 유효하게 확정되면 이전된 채권의 범위에서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과 압류할 채권의 존재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7. 추심금을 받았다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일부 금액만 받았다면 실제로 추심한 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③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④ 이 경우 채권자가 추심금을 단독으로 가져갈 수 없으며 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받아야 합니다.

결론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추심금 소송이나 전부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한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는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을 정확히 특정하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를 확인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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