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 후 가집행으로 법인 통장압류와 유체동산압류를 하려면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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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개인이고 채무자는 법인입니다. 현재 1심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가집행선고가 있는 집행문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법인 명의 통장압류와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법인 통장압류와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할 때 각각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 법인 통장압류는 1심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2심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1심, 2심 법원과는 무관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인 법인의 은행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승소판결문/(가)집행문/송달증명원)과 채무자와 제3채무자 은행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은행으로부터 채무자 계좌에 잔고가 있는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지 등의 진술을 받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도 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의 경우 2천 원의 보관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유체동산강제집행의 경우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집행관사무소가 아닌 강제집행 대상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도 역시 집행권원을 제출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은 원칙)도 제출토록 하는 게 집행실무입니다.
실무해설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 외에도 집행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관할법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예금채권 압류와 유체동산강제집행은 신청기관부터 다르므로 이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예금채권 압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②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1심이나 2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하지 않는 경우
① 은행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고 해서 바로 잔액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②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계좌 존재 여부, 압류 경합 여부, 지급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금융기관에 대한 진술최고에는 보관금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를 빠뜨리는 경우
① 신청 대상에 따라 송달증명원, 집행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제출 서류가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강제집행에서 주의할 점
집행관사무소를 잘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유체동산이 실제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법인의 본점과 공장, 영업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 집행 대상 물건이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합니다.
③ 집행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인에 대한 집행은 개인과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① 개인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것이 실무관행입니다.
②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 법인의 동일성과 소재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③ 집행관마다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확인하면 불필요한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 TIP
집행권원 수통부여신청을 통해 여러통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은행예금채권 압류와 유체동산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여러 재산에 대해 동시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결론
강제집행은 승소판결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은행예금채권 압류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유체동산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권원뿐 아니라 신청 대상에 맞는 첨부서류까지 정확하게 준비해야 불필요한 보정 없이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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