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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도용 렌탈채무|명의자의 책임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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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부모 명의로 렌탈계약을 했다고 해서 부모가 당연히 요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 동의했는지와 나중에 계약을 인정했는지가 핵심이며, 민사상 채무 문제와 명의도용에 따른 형사책임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자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기준 계약서에 어머니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딸에게 계약 권한을 주지 않았고 사후에도 자신의 계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어머니는 렌탈요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렌탈회사가 명의자에게 계속 채무 이행을 요구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무단 계약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계약서, 본인확인 자료, 상담녹취를 요구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회사가 유효한 계약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어머니도 무단 계약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딸의 일부 납부와 어머니의 추인은 다릅니다 무단으로 계약한 딸이 요금을 일부 낸 것은 명의자인 어머니가 계약을 추인한 것과 다릅니다. 추인은 무단으로 체결된 계약을 본인이 나중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추심우편을 받고 계약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도 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회사에 납부를 약속하는 등 계약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딸의 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받은 기록 역시 계약 경위를 보여주는 증거이지만, 어머니의 허락 여부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위조 범죄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계약서를 만들고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와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자 방식으로 계약했다면 사전자기록위작과 행사죄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사기죄는 별도입니다. 렌탈회사가 속아서 물품을 제공했는지, 계약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요금이 연체되었다거나 신용불량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의 관여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어머니의 동의가 없다는 ...

공유물분할 후 남은 근저당권과 가압류|단독소유만으로 말소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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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판결로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어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만을 근거로 말소를 요구할 수 없으며, 권리별로 해제 사유와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토지에 남습니다 공유지분은 토지의 특정 구역만을 소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특정 구역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며, 현물분할 후에는 각 토지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자의 몫으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토지에도 기존 담보의 효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효력이 토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분할 전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말소소송에는 분할 이외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받으려면 담보채무가 소멸했거나 채권자가 해당 토지의 담보를 해제하기로 하는 등 말소를 뒷받침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자들끼리 토지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의 담보권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설정자가 받은 토지에 담보를 추가했다고 해서 다른 공유자의 토지에 남은 담보까지 해제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해당 토지에 관한 해제 합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대응에 앞서 분할판결문과 분할 전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비교하고, 채권자가 작성한 동의서나 합의서가 있다면 그 해제 대상과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별도 집행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분할 전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집행된 가압류 역시 분할만으로 없어지거나 채무자가 받은 토지에만 모이지 않습니다. 분할된 토지에도 종전 지분에 관한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압류등기는 근저당권 말소청구에 포함시켜 해결할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집행해제를 신청하거나, 법정 요건에 따라 가압류취소 결정을 받아 집행을 취소하는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가압류 이유의 소멸과 사...

대표이사·과점주주의 개인책임, 법인 패소만으로 회사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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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상대로 한 대금청구나 손해배상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해도, 그 결과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이거나 모든 주식을 가진 경우에도 개인책임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채무와 주주의 책임은 구별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나 주주와 독립된 법적 주체입니다. 회사가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대금과 회사에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을 주식 인수가액의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경영을 지배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모든 채무를 개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집행할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무가 대표이사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판결을 받아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집행에는 개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보증과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회사 채무를 보증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책임의 근거는 대표이사라는 직위가 아니라 그 약정입니다. 회사 명의 계약서에 대표자로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보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표이사 자신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고 그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패소했다는 결과만으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행위, 책임 사유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과 세금 책임도 요건이 있습니다 회사와 개인의 재산·업무가 구분되지 않아 회사가 사실상 이름뿐인 개인기업이거나, 지배자가 법인 제도를 채무 회피의 수단으로 남용했다면 법인격 부인에 따라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표이사가 1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법리...

공사로 높아진 담보가치와 은행 배당금, 수급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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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로 토지가치가 올라 은행이 경매에서 더 많은 돈을 배당받았더라도, 그 증가분이 곧 수급인에게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은 아닙니다.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한 수급인은 우선 계약 상대방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치상승과 부당이득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사 전 감정가가 1억 원이고 공사 후 3억 원이 되었다는 자료는 토지가치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치가 2억 원 증가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얻은 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유효한 도급계약에 따라 토목공사를 제공받았다면 그 계약이 법적 근거입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는 계약상 공사대금채무의 불이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 공사대금과 토지가치 증가분을 동일하게 보고, 소유자에게 증가분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배당금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유효한 담보권과 실제 담보채권에 기초해 적법하게 배당받았다면, 공사로 담보가치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배당금 일부를 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계약 이행으로 제3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에 따라 급부한 사람이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받을 돈을 은행에 대신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담보채권도 3억 원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에 제시된 가치상승 사실만으로 은행의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소유자와 은행이 함께 이익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과 유치권은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회수 절차에서는 도급계약서와 실제 시공내역, 대금 지급조건 등으로 청구할 공사대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를 중단한 사건은 계약금액 전부가 이미 지급기한에 도달했는...

소액 대여금 회수 방법, 100만 원도 소송 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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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가까운 돈이라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했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압류 가능한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빌려준 사실과 반환시기부터 정리하기 청구를 준비할 때는 빌려준 금액, 지급한 날짜, 반환하기로 한 시기를 먼저 정리합니다. 보유한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을 대여 경위와 연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송금 사실만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기한을 약속했다면 그 기한이 지났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중 절차 선택하기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청구는 소액사건심판 대상이므로, 약 100만 원의 대여금도 소액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소송으로 직접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송달주소를 확보했고 국내에서 공시송달 없이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돈을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압류 가능한 재산에 집행하기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할 근거를 얻으면 채무자의 예금·급여 등에 압류·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보호하는 예금과 급여 부분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 안의 가전제품을 압류하려면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생활에 필요한 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현재 재산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집행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 근거를 확보하고 압류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회수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지급명령 확정 후 바로 통장압류할...

가족 빚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건강보험료 부담과 불법추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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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나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이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도, 가족관계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내주거나 생활을 지원한다는 사정도 개인 채무를 가족에게 이전시키지 않습니다. 채권이 실제로 있더라도 추심은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가족 부양과 빚을 갚을 책임은 별개입니다 대여금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형제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구치소에 들어갔다고 다른 가족에게 책임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가족이 별도로 유효한 보증계약을 맺거나 채무를 인수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책임은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은 보증이나 채무인수 약정이 아닙니다. 빌린 사실을 몰랐고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사례에서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가족 상대 추심도 제한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체나 추심회사뿐 아니라 일반적인 금전대여 채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자유롭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목적의 전화는 이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같은 요구가 반복될 때에는 횟수뿐 아니라 통화 내용, 방문 목적, 협박 여부와 생활에 미친 영향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한 책임 주장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으면 증거를 확보해 신고합니다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면 불법추심 또는 협박·폭행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구나 다른 물건을 부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도 문제됩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실제 행동과 증거에 따...

가압류 사건에서도 인적사항 사실조회 가능할까? 채무자 특정과 제3채무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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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만 알아도 가압류 사건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여금반환소송부터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할 재산을 정하고, 채무자와 대상 재산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가압류 사건에서도 인적사항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른다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알고 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적고, 휴대전화번호와 인적사항 조회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온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통신사에 조회서를 보내 회신을 받습니다.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 명의라면 가입자 정보를 실제 채무자의 정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신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를 보완해야 합니다. 다만 대여금의 존재나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를 모으기 위한 사실조회는 별개입니다. 가압류 이유는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소명해야 하므로, 회신을 기다리는 증거수집 절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모든 가압류가 무효는 아닙니다 채권가압류에서는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보고 누구의 어떤 채권이 대상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식별정보를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예금채권은 은행이 채무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 대상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입니다. 예금채권이면 해당 은행 법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면 임대인, 급여채권이면 사용자를 적습니다.  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없습니다. 먼저 대상 재산을 정하고 그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