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도용 렌탈채무|명의자의 책임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형사고소



가족이 부모 명의로 렌탈계약을 했다고 해서 부모가 당연히 요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 동의했는지와 나중에 계약을 인정했는지가 핵심이며, 민사상 채무 문제와 명의도용에 따른 형사책임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자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기준

계약서에 어머니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딸에게 계약 권한을 주지 않았고 사후에도 자신의 계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어머니는 렌탈요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렌탈회사가 명의자에게 계속 채무 이행을 요구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무단 계약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계약서, 본인확인 자료, 상담녹취를 요구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회사가 유효한 계약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어머니도 무단 계약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딸의 일부 납부와 어머니의 추인은 다릅니다

무단으로 계약한 딸이 요금을 일부 낸 것은 명의자인 어머니가 계약을 추인한 것과 다릅니다. 추인은 무단으로 체결된 계약을 본인이 나중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추심우편을 받고 계약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도 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회사에 납부를 약속하는 등 계약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딸의 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받은 기록 역시 계약 경위를 보여주는 증거이지만, 어머니의 허락 여부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위조 범죄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계약서를 만들고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와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자 방식으로 계약했다면 사전자기록위작과 행사죄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사기죄는 별도입니다. 렌탈회사가 속아서 물품을 제공했는지, 계약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요금이 연체되었다거나 신용불량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의 관여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어머니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서 위조나 허위 전자기록 작성에 참여하거나 이를 도왔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확인을 부실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적인 범죄 가담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누구의 명의로 어떤 권한을 받아 계약하는 것으로 알았는지 보여주는 대화, 인증 처리내역, 계약 입력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어머니의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청구에는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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