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사람이 갚지 않으면 명의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질문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대출금을 사용한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독촉 우편이 오고 있습니다.

  1.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대출을 받은 명의자(A)는 대출채권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해야 할 것이며 또한 변제를 한 명의자(A)는 명의 차용인으로써 직접 돈을 사용한 사람(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즉 대출채권자는 결국 A에게 채권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며 A는 이를 피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A는 B에게 그 변제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애초 명의를 빌려 준 게 잘못입니다.


실무해설

1.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대출채무를 부담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출금을 사용했더라도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입니다. 대출신청서 작성, 본인인증, 약정서 서명 등을 명의자가 직접 하거나 동의했다면 금융기관은 명의자에게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금을 누가 사용했는지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사이의 내부관계입니다. 금융기관이 실제 사용자를 채무자로 인정하고 명의자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독촉 우편을 무시하면 연체가 계속되고 신용정보 등록,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청구소송, 급여·예금 압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대출기관에 연락하여 현재 원금, 이자, 연체이자, 연체기간과 기한이익 상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제 사용자가 갚기로 한 약정부터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명의자는 실제 사용자와 어떤 약정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실제 사용자가 대출원리금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①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문자나 카카오톡
② 대출금이 실제 사용자에게 송금된 계좌내역
③ 실제 사용자가 원리금을 갚기로 한 대화나 녹음
④ 그동안 실제 사용자가 일부 원리금을 납부한 내역
⑤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⑥ 미납액을 인정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메시지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지금이라도 채무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확인서에는 대출기관, 대출일, 대출원금, 현재 잔액, 이자와 연체이자 부담, 변제기 및 분할상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채무확인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대출금액과 미납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답변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당사자인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와 나눈 통화를 직접 녹음하는 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용자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았다고 해서 언제나 법률상 보증인의 구상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는 명의자 자신이 대출채무자이므로, 법적으로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과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근거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약정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대출원리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명의자는 그 약정에 따라 이미 대신 납부한 금액과 앞으로 부담할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대출금을 받아 그대로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했다면 그 금액을 대여금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약정이 없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대출금의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청구원인을 선택할지는 대출과 송금 과정, 당사자 사이의 대화 및 변제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얼마를 받아 사용했고, 원리금을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으며, 명의자가 얼마를 대신 납부했는지를 증거로 밝혀야 합니다.

4. 대출기관의 추심과 실제 사용자에 대한 청구는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명의자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첫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당장 전액 상환하기 어렵다면 금융기관과 분할상환이나 채무조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연체를 방치할수록 연체이자와 신용상 불이익이 커집니다.

둘째, 실제 사용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변제 약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재산처분이 우려되고 보전할 재산이 확인된다면 소송 전 가압류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거래은행, 급여,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또는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실제 사용자가 잠적하거나 재산이 없을 때

실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연락이 되는 동안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소송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채무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전혀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즉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소멸시효를 관리하면서 재산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취업하여 급여를 받거나 예금, 보험, 자동차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는 금융기관에 계속 책임을 부담하면서 실제 사용자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자의 자발적인 변제만 기다리지 말고 증거 확보와 민사청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스스로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에 동의했다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자는 명의자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돈을 가져가 사용했더라도 금융기관의 독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명의자는 대출기관과 상환방법을 협의하는 한편, 실제 사용자가 대출원리금을 부담하기로 한 내부약정을 증명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과 손해를 청구해야 합니다. 채무확인서, 대화내용, 송금내역과 납부내역을 확보한 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실제 사용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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