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했는데 사기범이 명의도용범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뿐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제 사기범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실제 사기범을 알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범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우선일 듯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그 행위자를 파악하게 될 것이고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형사고소 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행위의 불법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며 또한 실제 범행에 책임있는 자가 누구인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단순히 명의가 도용된 경우라는 게 밝혀진다면 명의인에 대해서는 패소판결 받게 될 것입니다.
형사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와 같이 명의도용 사실이 밝혀져 명의인에 대한 청구가 패소한다면 실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소 제기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게 순서일 듯합니다.
실무해설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인과 실제 사기범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포통장이나 명의도용이 이용된 사건이라면 계좌 명의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실제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명의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①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② 단순히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기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③ 명의도용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람에 대한 청구는 기각됩니다.
2.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①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실제 사기범인지까지 원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신원 자체가 불명확하면 소송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결국 잘못된 사람을 피고로 지정하면 승소할 수 없습니다.
3.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이유
① 경찰 수사를 통해 실제 행위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수사기록에는 계좌추적, 통신자료, IP 등 민사소송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실제 범행자를 특정한 후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무 TIP
인터넷 사기라고 해서 반드시 민사소송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실제 행위자를 확인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명의인과 실제 사기범이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명의인에 대한 민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기범의 신원이 불명확한 사건이라면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실제 행위자를 특정한 후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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