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여금 회수 방법, 100만 원도 소송 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가까운 돈이라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했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압류 가능한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빌려준 사실과 반환시기부터 정리하기

청구를 준비할 때는 빌려준 금액, 지급한 날짜, 반환하기로 한 시기를 먼저 정리합니다. 보유한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을 대여 경위와 연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송금 사실만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기한을 약속했다면 그 기한이 지났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중 절차 선택하기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청구는 소액사건심판 대상이므로, 약 100만 원의 대여금도 소액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소송으로 직접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송달주소를 확보했고 국내에서 공시송달 없이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돈을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압류 가능한 재산에 집행하기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할 근거를 얻으면 채무자의 예금·급여 등에 압류·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보호하는 예금과 급여 부분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 안의 가전제품을 압류하려면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생활에 필요한 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현재 재산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집행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 근거를 확보하고 압류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회수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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