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과 가재도구 압류절차,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

 


질문


채무자의 가전제품과 가재도구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가전제품과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산은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동산에 대한 집행은 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각 항목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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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강제집행을 문의하신 것은 당연히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일 것입니다. 즉 승소판결문 등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동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권원은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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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강제집행신청서에 승소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첨부해야 하며 또한 채무자 주소지 소재 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계획이라면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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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도 가능하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접수를 하면 접수증과 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가지고 관할 은행에 가셔서 예납금을 납부하면 오래지 않아 집행관사무소에서 집행을 실시할 것입니다.


실무해설

채무자의 가전제품과 가재도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반드시 통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또는 집행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는 일반적인 신청사건과 달리 집행관이 실제 집행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동산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1. 먼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① 확정판결

②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③ 확정된 지급명령

④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⑤ 재판상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

⑥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

차용증, 각서,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권을 입증하는 자료일 뿐 그 자체가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행용 정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의 종류와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확정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확정판결을 근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급받은 서류를 집행관사무소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느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나요?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주소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하려는 동산이 실제로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가전제품과 가재도구를 두고 있다면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실제 동산이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에 신청했더라도 채무자가 그곳에 거주하지 않으면 집행할 물건을 확인할 수 없어 집행불능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관할 집행관사무소는 법원 홈페이지나 각급 법원 집행관사무소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집행권원의 종류와 집행관사무소의 업무처리에 따라 제출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①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③ 집행문

④ 송달증명원

⑤ 확정증명원

⑥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자료

⑦ 채권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은 집행문이 없어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므로 모든 사건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도 가집행선고 여부와 확정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집행관사무소에 집행권원의 명칭과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나요?

강제집행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집행권원의 종류와 사건번호

③ 청구금액

④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계산내용

⑤ 집행하려는 장소

⑥ 압류하려는 재산의 종류

유체동산 집행에서는 집 안에 있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의 제품명과 제조번호를 채권자가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거지 또는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실제 압류할 물건은 현장에 출동한 집행관이 확인합니다.

청구금액은 판결에서 인정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로부터 일부 돈을 받았다면 비용, 이자, 원금 순서에 따른 변제충당을 반영하여 남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원래 판결금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 접수 후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하면 집행관사무소에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합니다. 채권자는 안내받은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금에는 집행관의 수수료, 출장비, 운반비 등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개문이 필요하면 열쇠업자 비용이 추가될 수 있고, 압류물을 별도 장소에 보관하면 운반비와 보관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실제 집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납부 후에는 담당 집행관이 지정되고 현장집행 일정을 정합니다.

집행일은 법률로 며칠 이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담당 집행관의 사건 수, 집행장소, 채무자의 거주 여부와 강제개문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집행관이 현장에서 압류할 물건을 정합니다

집행관은 집행장소에 출동하여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산을 확인합니다. 압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물건에는 압류표시를 하고 압류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따라 채무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고로 매각해도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남을 금액이 없는 물건은 압류의 실익이 없습니다. 오래된 소형 가전제품이나 가치가 낮은 가구는 집행관이 압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가의 텔레비전, 안마의자, 귀금속, 골동품, 사업장 기계·기구 등은 매각 가능성과 재산가치가 확인되면 압류 대상이 됩니다.

7. 가족 소유의 가전제품도 압류되나요?

채무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물건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현장에서 복잡한 소유권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도 집행 대상이 됩니다.

반면 부모,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물건이라면 그 소유자는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해야 합니다.

8. 압류 후에는 매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전제품과 가재도구에 압류표시를 했다고 하여 채권자가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물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압류 후에는 담당 집행관사무소에 동산경매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제 경매는 채권자가 아니라 집행관이 입찰 또는 호가경매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매각대금에서는 강제집행비용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경매대금으로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남은 채권에 대해 예금, 급여, 보험금,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등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9. 법무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의 작성과 접수는 채권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선임은 법률상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직접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인지

②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등이 준비되었는지

③ 실제 동산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④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정확하게 계산했는지

⑤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반영했는지

⑥ 압류 후 매각기일 지정신청까지 진행했는지

신청서 작성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방문하여 서식을 받아 작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접수담당자에게 형식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담당자가 채권액 계산이나 실체법상 분쟁까지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채무자의 가전제품과 가재도구를 압류하려면 먼저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와 집행권원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예납금을 납부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압류를 실시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후에는 매각기일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집행관이 압류물을 경매하여 매각대금을 채권 변제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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