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바로 통장압류할 수 있을까? 계좌번호를 몰라도 가능한 방법
지급명령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2주가 지났다면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날이나 2주가 지난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실제로 확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2주 이내에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은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날이 아니라 법원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의신청기간 마지막 날에 우체국에서 이의신청서를 발송했더라도 기간이 지난 뒤 법원에 도착했다면 적법한 기간 내의 이의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2주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압류를 신청하기보다 법원 사건조회에서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정해진 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별도의 대여금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합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통장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거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채무자가 해당 은행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국민은행을 이용한다는 사실만 알고 계좌번호나 지점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점만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은행에 개설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지점이나 계좌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은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국내 모든 은행을 한꺼번에 조회하거나 자동으로 압류해 달라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은행을 동시에 압류하려면 각 은행을 제3채무자로 표시하고 청구금액을 은행별로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늘어나면 송달료 등 신청비용도 증가합니다.
또한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더라도 계좌에 잔액이 없다면 추심할 돈이 없습니다. 통장압류는 계좌를 찾아 주거나 돈을 만들어 주는 절차가 아니라 압류 당시 존재하는 예금채권을 묶는 절차입니다.
압류와 재산명시는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예금압류와 재산명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거래은행에는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에게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두 절차 가운데 하나가 끝날 때까지 다른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강제집행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하여 돈을 받아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회수했다면 다른 집행절차를 취하하거나 해제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신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뒤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고도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수 없어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된 경우처럼 별도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압류와 재산명시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만, 재산조회는 법정 신청요건이 발생했는지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은 채권 회수의 시작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 자동으로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은행, 직장,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집행할 재산을 찾아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예금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은행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확정은 채권 회수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법률 근거
① 민사소송법 제470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② 민사소송법 제474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③ 민사집행법 제58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④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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