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빚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건강보험료 부담과 불법추심 대응
형이나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이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도, 가족관계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내주거나 생활을 지원한다는 사정도 개인 채무를 가족에게 이전시키지 않습니다. 채권이 실제로 있더라도 추심은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가족 부양과 빚을 갚을 책임은 별개입니다
대여금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형제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구치소에 들어갔다고 다른 가족에게 책임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가족이 별도로 유효한 보증계약을 맺거나 채무를 인수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책임은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은 보증이나 채무인수 약정이 아닙니다. 빌린 사실을 몰랐고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사례에서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가족 상대 추심도 제한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체나 추심회사뿐 아니라 일반적인 금전대여 채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자유롭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목적의 전화는 이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같은 요구가 반복될 때에는 횟수뿐 아니라 통화 내용, 방문 목적, 협박 여부와 생활에 미친 영향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한 책임 주장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으면 증거를 확보해 신고합니다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면 불법추심 또는 협박·폭행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구나 다른 물건을 부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도 문제됩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실제 행동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나눈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와 메시지, 연락 일시, 방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현장과 피해 상태를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현재 폭력이 발생하거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112에 신고하고, 확보한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