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나 가족을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분양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90세의 할머니인데, 실제로는 할머니의 딸이 사건을 주도하고 소송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까지 마쳤고, 재산명시절차에서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 거주불명 등록을 문의했지만 실제 거주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나 실제로 사건을 주도한 딸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과거 분양권 계약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실질적 계약자인 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 주장에 대한 모든 증거는 고소인이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0세 할머니가 채무자라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애초 소송을 제기할 때 그 딸을 함께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딸이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이지 않으나 거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딸이었고 단지 명의만 90세 할머니였을 뿐이라면, 또한 위와 같은 사기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을 주장/입증하는 방법으로 그 딸에 대해서도 승소판결을 받았어야 합니다.

현재 90세 할머니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 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역시 딸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딸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딸이 채무자이며 90세 할머니는 단지 명의만 제공했을 뿐이라는 사실 또는 딸이 사기범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90세 할머니가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재산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현재 90세 할머니를 피고로 한 승소판결문은 그저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아직 나이가 젊은 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이외에는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실무해설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승소판결만으로는 집행이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일을 벌인 사람을 형사고소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확정판결이 있는데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형사범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안처럼 계약 명의자는 90세 할머니였지만 실제 계약을 진행하고 협상하고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딸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계약 당시 실제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② 누가 계약을 주도했는지

③ 누가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받았는지

④ 누가 분양권을 실제 관리했는지

이러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 당시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의 상대방을 잘못 특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명의자만을 피고로 하여 승소한 뒤 실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따로 있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소송에서도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합니다.

실무 TIP

①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② 계약 당시 실제 거래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사기죄를 주장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확정판결이 있는데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명의자가 아닌 제3자였고, 처음부터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사기죄 고소와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계약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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