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을 몰라 퇴거에 동의했습니다. 집이 전세로 계약된 지금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질문 2017년부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집주인과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집을 매매하겠다며 이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었고, 저에게 새 집주인이 같은 조건으로 계속 거주하게 해주면 살겠느냐고 물어보기에 가능하다면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14일 집주인으로부터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저는 5월 중순까지 퇴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모르고 퇴거에 동의했는데,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이미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이사비용 외에 집주인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을 당사자 사이 약정으로 2년 기간 갱신했다면 그 2년 동안은 합의해지 이외 기간만료 전 누구도 계약해지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한 게 아니라 양 당사자가 서로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 갱신된 경우라면 임대인은 갱신기간 2년을 보장해야 하나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에서 다릅니다. 사안의 경우 2021년도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양 당사자 사이 이미 2년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목적물 매매로 인해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계약해지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합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합의가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이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석의 문제일 것이나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 매매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에 소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