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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을 몰라 퇴거에 동의했습니다. 집이 전세로 계약된 지금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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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17년부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집주인과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집을 매매하겠다며 이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었고, 저에게 새 집주인이 같은 조건으로 계속 거주하게 해주면 살겠느냐고 물어보기에 가능하다면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14일 집주인으로부터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저는 5월 중순까지 퇴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모르고 퇴거에 동의했는데,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이미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이사비용 외에 집주인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을 당사자 사이 약정으로 2년 기간 갱신했다면 그 2년 동안은 합의해지 이외 기간만료 전 누구도 계약해지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한 게 아니라 양 당사자가 서로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 갱신된 경우라면 임대인은 갱신기간 2년을 보장해야 하나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에서 다릅니다. ​ 사안의 경우 2021년도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양 당사자 사이 이미 2년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목적물 매매로 인해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계약해지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합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합의가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이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해석의 문제일 것이나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 매매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에 소극적...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습니다. 퇴사 전 작성한 합의서 때문에 지급이 늦어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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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장애인 사업장에서 5년 동안 근무한 후 질병으로 인해 2월 22일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회사와 퇴직금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이 20일 이내 지급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이미 모두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신고 자제 회사에서 발생한 내용 누설 금지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더 기다려야 하나요? 퇴사 전에 작성한 합의서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사유란 퇴직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 규정입니다. 사안은 근로계약서에 20일 이내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20일 이내 지급하면 이로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20일 이내에도 여전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결국 관할지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신청하면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럼에도 사업주가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위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를 근거로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 사안에서는 당사자가 약정한 20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 제기할 때는 미지급퇴직금과 그에 대해 퇴직일 이후 20일이 지난 날로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1...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속한 피해금을 받지 못했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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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년 전 게임(메이플) 현금거래 과정에서 5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한 후 약 3개월 정도 지나 피의자가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50만 원을 보내주겠다며 제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계좌번호와 금액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확인해 보니 아직까지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사기는 불법행위입니다 .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년 이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신청절차와 정식민사소송절차가 있습니다 .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하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정식민사소송절차 중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여 승소판결 받아야 합니다 .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실무해설 1.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피해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사기죄는 형사범죄이므로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그러나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③ 따라서 가해자가 검거되었거나 처벌을 받았더라도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④ 질문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만으로 피해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①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더라도...

공동명의 토지에 다른 공유자가 집을 지으려 합니다. 인감이 필요한가요? 나중에 제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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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인 1명과 저, 이렇게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작은 산을 구입했습니다. 현재 지인이 그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며 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는 것을 막을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 토지에 집을 지으려면 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나중에 제가 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다면, 나중에 제 지분을 요구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공동명의라면 공유지분 각 1/2 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양 당사자가 모두 과반수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채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해당 토지의 과반수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공유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한다면 다른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인감을 교부해 달라고 한 것은 이러한 법률관계를 임의로 설정하고 그에 대해 다른 공유자가 승낙한 것으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니 인감의 실제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과반수지분에 미달하는 공유자가 공유토지 특정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역시 과반수지분에 미달하는 다른 공유자는 이를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 오히려 인감을 이용하여 공유토지 사용승낙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추후 토지인도는 물론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서로 이해가 대립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인감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 공유자가 인감교부를 요구할 때 무슨 이유인지 알고 제공해야 합니다 . 자신의 권리를 모두 잃을 우려가 있으니 대처 잘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해설 1. 공유토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공유자는 자신의 ...

10년 넘게 유지된 압류·가압류,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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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권압류 및 가압류가 진행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채권자가 별도의 집행이나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압류와 가압류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가압류가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압류와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가 있었다면 먼저 소송 등 절차에 의해 판결을 받았을 것인데, 그 판결확정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 없이 10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이미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권압류 등 조치가 있었다면 먼저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반대로 압류 등 조치가 있은 후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과로 인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압류 등 조치는 시효중단사유로써 그 압류가 채권자의 의사에 의해 집행취소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채권압류와 가압류를 혼용해서 질문했는데, 채권자가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복잡한 내용이라 다시 정리하면, 사안에서 채권(본)압류인지 가압류인지 구분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채권자가 임의로 집행을 취소하지 않는 한 (본)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는 사라지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채권(본)압류를 한 경우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판결로 압류한 것이므로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을 수 있겠으나 그와 달리 판결이 있은 후 압류조치를 하고 그 상태로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채권자가 스스로 압류를 풀어주기 전에는 소멸시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실무해설 1. 먼저 압류인지 가압류...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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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반드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만약 관할이 아닌 다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명령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입니다. 민사소송법 상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채권의 경우 그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 역시 관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만이 아니라 채권자 주소지 법원도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은 관할위반의 경우 이송이 아니라 각하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관할법원 아닌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각하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서 접수 전에 관할법원을 파악하여 실수 없이 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참고로 주소는 민법상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이 그 요건은 아닙니다.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주소로 추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해설 1. 지급명령은 관할법원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①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관할을 잘못 선택하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느 법원이 관할법원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특히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할을 잘못 선택하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접수 전에 관할법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주소지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은 반드시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만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금전채권은 의무이행지를 기준으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전 소송대리허가신청을 제출했는데 허가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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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목요일에 민사사건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득이하게 몸이 좋지 않아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아버지께서 대신 변론을 해주시도록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어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전자소송 사건진행내역에는 현재 '제출' 상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건은 민사 단독사건이며, 원고소가는 1억 원 미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을 제출한 경우, 별도의 연락이나 허가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변론기일 당일 재판장께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 시 제출서류는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송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독판사 사건이라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 본인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변론 당일에 소송대리 허가를 하는 경우 변론을 진행할 것이며 반면에 불허가할 경우에는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 1회 불출석의 경우 사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2회 불출석 이후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소송대리를 불허가하여 변론 불출석처리된다면 다음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1. 소송대리허가 여부는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① 민사 단독사건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 등이 소송대리인이 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재판장이 출석이 어려운 사유와 소송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사건에 따라 변론기일 전에 허가 여부가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론기일에 허가 여부를 판단한 후 바로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제출서류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