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전 소송대리허가신청을 제출했는데 허가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질문


목요일에 민사사건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득이하게 몸이 좋지 않아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아버지께서 대신 변론을 해주시도록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어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전자소송 사건진행내역에는 현재 '제출' 상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건은 민사 단독사건이며, 원고소가는 1억 원 미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을 제출한 경우, 별도의 연락이나 허가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변론기일 당일 재판장께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소송대리허가신청 시 제출서류는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송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독판사 사건이라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 본인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변론 당일에 소송대리 허가를 하는 경우 변론을 진행할 것이며 반면에 불허가할 경우에는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

1회 불출석의 경우 사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2회 불출석 이후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소송대리를 불허가하여 변론 불출석처리된다면 다음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1. 소송대리허가 여부는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① 민사 단독사건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 등이 소송대리인이 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재판장이 출석이 어려운 사유와 소송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사건에 따라 변론기일 전에 허가 여부가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론기일에 허가 여부를 판단한 후 바로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제출서류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일반적으로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합니다.

② 가족이 소송대리인이 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③ 또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가족관계와 인적사항을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다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사건진행내역이나 법원의 보정명령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도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① 소송대리허가가 불허되면 해당 변론기일은 본인의 불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1회의 변론기일 불출석만으로 바로 소송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변론기일 2회 불출석하는 경우 1월 내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만일 2회 불출석하고도 1월 내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간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허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변론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강상 사유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변론기일변경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몸이 좋지 않아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진료확인서나 진단서 등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재판장의 변론기일변경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변론기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법원에도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소송대리허가신청을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 여부는 재판장이 제출된 자료와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허가가 이루어지면 소송대리인이 변론에 참여할 수 있지만,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불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진행내역을 계속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추가로 소명할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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