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습니다. 퇴사 전 작성한 합의서 때문에 지급이 늦어질 수 있나요?

 


질문


장애인 사업장에서 5년 동안 근무한 후 질병으로 인해 2월 22일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회사와 퇴직금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이 20일 이내 지급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이미 모두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신고 자제
  • 회사에서 발생한 내용 누설 금지
  1.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더 기다려야 하나요?
  2. 퇴사 전에 작성한 합의서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사유란 퇴직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 규정입니다. 사안은 근로계약서에 20일 이내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20일 이내 지급하면 이로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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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일 이내에도 여전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결국 관할지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신청하면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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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사업주가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위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를 근거로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 사안에서는 당사자가 약정한 20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 제기할 때는 미지급퇴직금과 그에 대해 퇴직일 이후 20일이 지난 날로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1.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 기한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③ 질문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20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2. 약정한 지급기한이 지나면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① 약정한 20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②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퇴직금 지급의무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3. 노동청 절차와 민사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① 노동청 진정은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거나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② 반면 민사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③ 따라서 노동청 절차만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가 약정한 지급기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② 질문의 사례에서는 약정한 2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퇴직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퇴직금 지급기한을 20일로 약정하였다면 그 기간까지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더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노동청 진정과 대지급금 신청,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지급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미지급 퇴직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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