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속한 피해금을 받지 못했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1년 전 게임(메이플) 현금거래 과정에서 5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한 후 약 3개월 정도 지나 피의자가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50만 원을 보내주겠다며 제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계좌번호와 금액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확인해 보니 아직까지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 시간이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기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신청절차와 정식민사소송절차가 있습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하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식민사소송절차 중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여 승소판결 받아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1.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피해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사기죄는 형사범죄이므로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그러나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③ 따라서 가해자가 검거되었거나 처벌을 받았더라도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④ 질문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만으로 피해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①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지 못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④ 반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처음부터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1년이 지났다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①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②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도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급내역, 채팅내용, 경찰 사건기록 등 관련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판결이나 지급명령은 채권회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①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자동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보한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차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③ 결국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게임 현금거래 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선택할 것인지, 정식민사소송을 선택할 것인지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고, 모른다면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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