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약속을 어기고 월 20만 원만 갚겠다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와 급여압류가 가능할까?



질문


2020년 3월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에는 2020년 9월 말까지 대출 등을 받아 최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매월 급여일인 5일에 최소 100만 원씩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제 와서 1,000만 원은 마련해 보겠지만 매월 100만 원은 갚을 수 없고, 월 20만~30만 원씩 약 9년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월급은 약 2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차용증에 정한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 차용증을 근거로 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3.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4. 월 변제금액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만으로는 아무런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결국 차용증을 입증방법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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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을 변제하겠다면 연 12%의 지연손해금 정도 금액에 불과할 듯합니다. 즉 월 20~30만 원 변제로는 원금상환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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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당장에 보유한 재산이 없더라도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채무자를 압박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명시절차/재산조회절차 등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고 그 이후 구체적인 강제집행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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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인지는 돈을 빌려 줄 당시의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이 사례에서는 차용 당시의 사기 여부와 차용 후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가 모두 도래했는지, 공정증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는지, 현재 급여액에서 실제로 압류할 부분이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차용증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① 차용금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사정이 나빠져 약속대로 갚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차용증에 월 100만 원 이상 변제한다고 기재한 뒤 월 20만~30만 원만 갚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④ 반면 차용 당시 이미 과다한 채무가 있었거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곧 대출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했거나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월 변제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① 차용증에 정한 변제방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입니다. 채무자가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월 100만 원을 월 20만~30만 원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채권자가 변경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차용증의 변제약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부 금액을 받더라도 “앞으로 월 20만 원씩 변제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자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③ 일부 변제금을 받는 것 자체가 곧 분할변경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분쟁을 막으려면 입금받을 때마다 원금 일부 변제로 처리하며 기존 변제기와 나머지 채무에 관한 권리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문자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차용증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없다면 일부 분할금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나머지 금액까지 항상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각 분할금의 변제기와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모든 분할금의 변제기가 지났다면 남은 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하고 단지 변제방법만 다투고 있다면 차용증, 송금내역과 대화내용을 증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③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과 그 밖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대여금채권을 증명하는 자료이지만 차용증 자체만으로 급여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4. 공정증서는 변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판결 없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원하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남은 원금, 이자, 변제기, 월 변제금과 기한이익 상실 조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③ 채권자는 월 20만~30만 원의 장기분할안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약정대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정 횟수 이상 연체하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그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정증서 작성은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공증 협의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5. 월급 250만 원이면 급여압류의 실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급여압류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확보한 후 채무자의 근무처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②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급여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③ 2026년 현재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각종 공제 후 채무자가 실제로 받는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라면 급여에서 압류할 금액이 없습니다. 월 급여가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법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초과 부분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④ 질문에 적힌 250만 원이 세전 급여인지 실제 수령액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압류의 실익이 없다면 예금, 임대차보증금, 보험환급금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채무자가 차용증에 정한 월 변제금을 일방적으로 줄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3,000만 원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채권자는 월 20만~30만 원의 변경안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기존 조건이나 새로 합의한 조건으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실제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라면 급여압류로 추심할 금액이 없습니다. 근무처와 실제 급여를 확인한 뒤 급여압류의 실익과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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