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상 변제기한을 넘긴 경우 계좌압류가 가능한가요?
질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채무자는 매월 5일에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30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그다음 평일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는 주말을 포함한 30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 채무자가 공정증서에서 정한 변제기한을 넘겼다면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나요?
공정증서 상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을 지나서 변제를 했다면 이행지체가 발생한 것이고 이 경우 채무불이행으로써 공정증서 상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기한이익 상실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단 1회만이라도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강제집행 가능하다면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2회 또는 3회 채무불이행이 발생해야 비로소 강제집행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 1회만의 채무불이행으로는 부족하고 2회 또는 3회 채무불이행이 발생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실무해설
이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변제일을 넘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공정증서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나머지 원금도 즉시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계좌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고 연체된 할부금까지 이미 지급했다면, 남은 원금 전부를 대상으로 계좌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1. 공정증서의 정확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조항은 공정증서마다 다르게 작성됩니다.
①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였다면, 정해진 요건이 발생하는 즉시 별도의 통보 없이 나머지 원금 전부의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② “30일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였다면, 단순히 매월 5일을 넘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정증서에서 정한 30일의 연체기간까지 지나야 합니다.
③ “채권자의 청구 또는 통지를 받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였다면, 연체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자가 공정증서에서 정한 방식으로 변제를 청구하거나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당연히 상실한다’고 적혀 있는지,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를 별도로 요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30일의 계산은 공정증서 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공정증서에서 30일이 지난 다음 평일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 상실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① 매월 5일이 변제기라면 언제부터 30일을 계산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3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했다면 그다음 평일이 기한이익 상실일입니다.
③ 채무자가 기한이익 상실일 전에 입금했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④ 기한이익 상실일이 지난 후 입금했다면 이미 상실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뒤늦게 연체금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의 이익이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늦게 지급된 돈을 받으면서 다시 종전의 분할변제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이후 장기간 종전 일정대로 분할금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면, 채무자가 기한이익 상실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등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3. 늦게 입금받았다고 무조건 원금 전부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압류 범위는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①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면 남은 원금 전액과 약정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②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분할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체된 분할금을 채무자가 뒤늦게 모두 지급했고 기한의 이익도 상실하지 않았다면,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나머지 원금을 미리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④ 채무자가 지급한 돈은 공정증서의 변제충당 약정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서 등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금액만 보고 남은 원금을 정하면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을 압류하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정지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압류 전 원금·이자·지연손해금과 입금액을 날짜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4. 공정증서만 가지고 곧바로 은행에 압류를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입니다. 그러나 계좌압류를 진행하려면 먼저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증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집행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연체 사실이나 통지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입금내역, 변제내역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정본과 필요한 송달증명자료를 갖춘 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압류할 은행은 특정해야 하지만 채무자의 계좌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공정증서에서 정한 30일의 연체기간과 기한이익 상실일이 모두 지났다면, 뒤늦게 연체금을 입금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남은 원금 전액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은행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별도 통지를 요구하는 조항이라면 통지까지 마쳐야 하고, 늦은 변제금을 받은 후 분할변제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면 기한의 이익이 회복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전 공정증서의 기한이익 상실조항, 실제 입금일, 이후 합의나 연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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