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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분할상환 채권의 소멸시효|각 변제기·일부 변제·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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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돈을 매달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매달 갚기로 한 날짜부터 각각 계산합니다. 공증한 날이나 마지막 상환 예정일부터 전체 금액의 시효를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일부를 갚았거나, 연체하면 남은 돈을 바로 갚기로 약정했다면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매달 갚기로 한 돈은 따로 계산합니다 소멸시효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갚기로 한 날짜가 오지 않았다면 시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9년 1월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했다면, 1월에 받을 돈은 1월의 약정일부터, 2월에 받을 돈은 2월의 약정일부터 각각 계산합니다. 62개월 동안 갚기로 했다고 해서 모든 미납금의 시효가 마지막 달인 2014년 2월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갚았다면 이미 흐르던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시효가 끝나기 전에 돈 일부를 갚으면, 채무액에 다툼이 없는 한 빚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새로 계산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2009년 5월과 6월에 입금이 있었습니다. 그 입금으로 빚을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미 갚을 날짜가 지난 미납금은 마지막 입금 때부터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나 당시 아직 갚을 날짜가 오지 않은 돈까지 마지막 입금일부터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은 이후 각 상환 예정일이 되어야 시효가 시작됩니다. 연체하면 잔액을 바로 갚는다는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증서에 일정 기간 연체하면 남은 돈을 전부 즉시 갚도록 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갚아도 되는 권리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남은 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면, 그때부터 잔액의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연체만으로 적용되는지, 채권자가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는 공증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담은 2020년 6월 29일에 작성됐습니다. 10년 시효가 적용되고 매달의 상환 일정이 유지됐...

변제기 전이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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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아직 변제기가 남아 있고 이자도 정상적으로 받고 있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원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변제기 전에도 채무자에게 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에 갚겠다고 거절하면 변제기 전에는 돈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 채권은 채무자가 그 변제기까지의 기한이익을 가집니다. 즉 기한 내에는 변제하지 않아도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기 전에 갚아준다면 문제될 바 없으나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 변제기 전에는 집행문 부여받더라도 집행이 불가합니다. ​ 다만 공정증서 상 변제기 전에 매달 이자를 납부하기로 했거나 또는 일부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채무자가 이러한 약속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변제기 전이라도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1. 채권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변제기가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약정한 변제기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변제기 전에 원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금을 미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의 자금 사정이 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제기를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자를 약정대로 지급하고 있고 다른 약정도 위반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정해진 변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변제기 전에 현재 원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더라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공정증서는 변제기를 없애는 서류가 아닙니다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판결을 새로 받지 않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러나 공...

차용증 약속을 어기고 월 20만 원만 갚겠다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와 급여압류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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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 3월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에는 2020년 9월 말까지 대출 등을 받아 최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매월 급여일인 5일에 최소 100만 원씩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제 와서 1,000만 원은 마련해 보겠지만 매월 100만 원은 갚을 수 없고, 월 20만~30만 원씩 약 9년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월급은 약 2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차용증에 정한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차용증을 근거로 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월 변제금액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만으로는 아무런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결국 차용증을 입증방법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을 변제하겠다면 연 12%의 지연손해금 정도 금액에 불과할 듯합니다. 즉 월 20~30만 원 변제로는 원금상환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채무자가 당장에 보유한 재산이 없더라도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채무자를 압박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명시절차/재산조회절차 등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고 그 이후 구체적인 강제집행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인지는 돈을 빌려 줄 당시의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이 사례에서는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