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있는 350만 원 대여금, 민사소송과 변호사 선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


같이 생활하면서 부담하기로 한 월세, 공과금, 식비 등에 대해 카카오톡으로 지급 약속을 받았고, 차용증도 작성했습니다.

원금은 약 500만 원이었으며 일부만 변제받아 현재 약 35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에게 12월 10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1. 350만 원 정도의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2. 승소하면 제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나요?
  3. 승소하면 350만 원 외에 소송비용이나 지연손해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4. 승소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계속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해 주나요? 아니면 압류 등은 별도로 다시 의뢰해야 하나요?
  5.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이나 판결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별도로 법적 조치를 해주나요?


답변


350만 원 청구 소송이라면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소장만 작성해 달라고 의뢰하여 진행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대리하게 할 경우 35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이거나 적어도 채권금액 수준의 보수료가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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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료가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일부 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료 또한 매우 소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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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변호사는 심급대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1심판결선고까지 선임의 효력이 미치며 이후 강제집행절차까지 위임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또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경우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해설

소액사건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가'입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청구금액이 350만 원 정도라면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크게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원인과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라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무사에게 소장 작성만 의뢰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③ 청구금액이 적을수록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역시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에서는 변호사 비용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①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면 원금 외에도 지연손해금이 함께 인정될 것입니다.

②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실제 회수되는 금액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과 변호사보수 산입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을 받아도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승소판결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②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통장압류, 부동산강제경매,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③ 즉 판결을 받았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집행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① 변호사는 심급대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1심 판결 선고까지 위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② 승소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소송과 강제집행은 각각 독립된 법률서비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버틴다고 변호사가 대신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①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률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②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이 자신의 명의로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의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채권자인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 TIP

민사사건은 승소보다 실제 회수가 더 중요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나 급여, 예금 등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론

350만 원 정도의 소액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회수 가능한 금액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무사에게 소장 작성만 의뢰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가 곧 채권 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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