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하면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없나요?



질문


건축법인에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중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를 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의신청기간이 끝납니다.

한편 건물주는 해당 법인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약 5억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1. 채무자인 법인이 폐업하면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없나요?
  2. 건물주가 법인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에서 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건물주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이 폐업했다고 하여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인(개인)으로 예를 들자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노숙자가 된 경우와 다름이 아닙니다. 법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니 변제능력이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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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연인(개인)의 경우로 보면 노숙자라고 해도 숨겨 둔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이 폐업하여 노숙자와 같은 입장에 있더라도 숨겨 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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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채무자 법인은 건축주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미 노숙자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이지만 숨겨 둔 부동산을 보유한 것처럼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5억 원의 채권은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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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폐업 법인을 채무자, 건축주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건축주에 대해 직접 추심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1. 폐업신고와 법인 소멸은 구분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상 영업을 종료했다는 의미입니다. 폐업신고만으로 법인이 소멸하거나 법인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등기부에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회사가 해산되더라도 청산사무가 끝날 때까지 청산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합니다. 청산절차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회수하고 그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 폐업 여부보다 법인등기부상 해산·청산종결 여부와 법인 명의의 책임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개인 재산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대표자 개인에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권리주체입니다. 현재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대상도 법인 명의의 재산입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했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사정이 없다면 대표자 개인의 예금이나 부동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명령 확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법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만 보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사건기록에서 이의신청 접수 여부와 지급명령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법인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의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건물주가 법인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권을 즉시 압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거나 건물주가 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면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3. 압류할 채권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는 단순히 “법인이 건물주에게 받을 돈 5억 원”이라고 적어서는 안 됩니다. 별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 특정해야 합니다.

① 채무자 법인과 건물주가 체결한 공사계약
② 공사현장과 공사명
③ 공사계약 체결일과 공사기간
④ 총공사대금과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
⑤ 미지급 공사대금의 발생 원인과 범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금 청구서, 거래내역, 건물주의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녹음 등이 있다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정확한 계약일이나 금액을 알 수 없다면 공사현장과 공사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법인이 건물주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특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압류의 효력은 건물주에게 송달될 때 발생합니다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건물주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건물주는 압류된 금액을 채무자 법인에 지급해서는 안 되고, 법인도 해당 채권을 양도하거나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따라서 신청서에 건물주의 정확한 성명 또는 법인명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본점 주소와 대표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건물주에게 다음 사항을 밝히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① 공사대금채권을 인정하는지와 인정 금액
②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③ 다른 사람도 같은 채권을 청구하고 있는지
④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는지

이를 통해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와 선행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의 진술은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5. 건물주가 공사대금채권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인과 건물주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발령했다고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5억 원의 존재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는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거나, 하자보수비·지체상금·선급금·상계채권 등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이 5억 원보다 적다면 그 범위에서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면서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명령만으로 건물주의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는 법인과 건물주 사이의 공사계약, 공사 완료 여부, 기성고, 지급내역과 공제금액이 쟁점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38조

건물주에게 처음부터 현재의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는 질문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의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법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

지급명령의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 확정 여부를 확인한 후, 폐업 법인을 채무자, 건물주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건물주에게 송달되면 건물주는 압류된 공사대금을 법인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후 건물주가 채권을 인정하면 추심금을 직접 받을 수 있고,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면 건물주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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