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인테리어 전기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식당 업주와 구두로 인테리어 전기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식당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지만 공사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하고 공사대금 역시 인테리어 업자에게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안은 식당주인과 직접 계약을 했다는 것이므로 그 식당 주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식당주인이 직접 공사를 도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식당주인이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증명할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결국 알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 소송절차에서 식당주인이 직접 도급한 사실을 부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에 대해 승소판결 받으면 식당주인의 영업용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행사하면 결국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무해설
공사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하였다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만큼 실제로 누가 공사를 발주했고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① 공사도급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②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③ 결국 소송에서는 계약서 유무보다 계약이 실제 존재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상대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①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계약한 것인지, 식당 업주와 직접 계약한 것인지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② 질문과 같이 식당 업주가 직접 공사를 의뢰하였다면 식당 업주가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③ 반대로 식당 업주가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누구와 계약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② 통화 녹음
③ 공사대금 지급 약속을 인정하는 문자나 녹음
④ 공사 전후 사진
⑤ 자재 구입내역이나 작업일지
⑥ 공사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이와 같은 자료들은 계약서가 없는 경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공사 완료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① 실제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점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② 현재 식당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공사 전후 사진이나 영업 중인 모습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승소 후에는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후 식당의 영업용 신용카드 매출채권, 은행예금,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실무 TIP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공사를 직접 의뢰했다는 사실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문자나 통화녹음 등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 하나만 확보되어도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입증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계약 사건에서는 식당 업주가 직접 공사를 의뢰했다는 사실과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승소하면 판결을 근거로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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