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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명령에 판결문 스캔본을 제출할 수 있을까|정본과 문서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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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판결문을 복사해 내도 될까요? 판결 내용을 보여주는 사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준비하고, 전자소송에서는 정해진 방식으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 사본과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정본은 법원이 발급한 판결의 공식 문서입니다.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채권압류명령 신청서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관해 둔 판결문 복사본이나 단순 출력물은 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판결정본이 없다면 먼저 판결을 한 법원에서 정본과 집행문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본의 내용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스캔했다고 해서 새로운 정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원에서 출력한 판결 열람 화면이나 이메일로 받은 파일이 있다고 해도, 그 파일이 집행력 있는 정본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스캔 제출이 가능한가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발급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해당 집행권원에 부여한 문서고유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번호를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하려는 집행권원을 종이 정본 등 본래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고유번호를 입력할 수 없는데 스캔 파일만 올리고 본래 형태의 서류를 내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캔 제출 가능”이라는 말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사본을 스캔하면 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송달·확정증명은 언제 필요한가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집행한다면 확정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확정증명원이 모든 판결의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판결 주문과 가집행선고 여부를 확인한...

재산조회에 예금 3,000만 원이 나왔다면|선행 압류와 자동차 근저당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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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에서 은행 세 곳의 예금 합계 약 3,000만 원과 근저당이 설정된 자동차가 발견되었다면, 어느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조회된 예금액은 회수 확정액이 아니며, 자동차의 근저당액도 남은 대출금과 같지 않습니다. 예금이 조회되면 이미 압류된 돈일까 채무자에게 다른 빚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에 압류가 걸려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조회 당시 채무자 명의 재산을 찾는 자료입니다. 그 뒤 잔액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선행 압류나 가압류, 은행의 상계 등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갖추었다면 조회된 은행에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산조회에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받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선행 압류가 있어도 후행 압류를 무조건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압류가 경합하면 은행의 공탁과 배당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행 압류의 범위와 효력, 은행의 채권,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여러 은행이 조회되었다면 각 은행의 예금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검토하되, 조회된 합계액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 근저당 3,600만 원의 의미 자동차에 표시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담보할 채무의 상한입니다. 현재 차량 시세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도 그 자체로 허위 채권이나 불법 거래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남은 채무액은 등록된 금액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차량을 집행 대상으로 삼기 전에는 현재 시세, 선순위 근저당의 실제 채권액, 집행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채권과 비용을 지급하고 남는 돈이 적다면 후순위 일반채권자의 회수 실익도 작습니다. 조회된 부동산도 등기부의 권리관계와 예상 매각대금을 따져 집행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여러 금융기...

소송 중 채무자 사망을 알았다면|상속인 청구와 사망보험금 압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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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 주민등록초본에서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면, 사망일과 소 제기일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이 순서에 따라 현재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를 확인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전 사망과 소송 중 사망은 다릅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상속인을 확인해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 사안인지 살펴야 합니다. 정정이 허용되지 않으면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면 소송이 시작된 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 등 법률상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이 수계하는 절차가 문제 됩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뒤 사망한 경우의 승계집행문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 가족관계등록 서류로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누가 실제로 채무를 승계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사람에게 망인의 채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합니다.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각 상속인의 포기 또는 승인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누구의 재산인가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등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직접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 자신의 재산이지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을 망인의 채무 변제에 쓰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자의 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망인의 채무를 단순승인해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지는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에게 귀속된 보험금채권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거래처 사망 후 미수금 청구 | 상속 · 영업양도 · 채무승인...

공증받은 돈을 안 갚을 때|통장압류 가능 여부와 무재산 채무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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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며 공증사무소에서 문서를 작성했어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바로 통장압류가 가능한지는 문서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인지 먼저 확인하고, 압류할 예금이 있는지와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증 문서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 문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적혀 있다면, 집행문을 받아 별도의 민사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서에 집행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서명이나 날인을 인증받은 문서인지, 강제집행 승낙이 담긴 공정증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에 적힌 변제기와 이자·지연손해금 약정도 확인해야 청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압류하면 돈이 들어오나 은행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채무자가 그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은행에 압류 가능한 예금이 있어야 추심으로 이어집니다. 계좌에 돈이 없거나 법률상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압류명령을 받아도 바로 회수할 돈은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 것 같다는 말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예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은행 외에 급여나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이 확인된다면 그 권리에 맞는 집행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보이지 않을 때와 시효 관리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가 있고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을 확인한 뒤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자체가 돈을 지급받는 절차는 아니므로, 확인된 재산에 대한 집행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재산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여러 압류를 신청하기 전에는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2020년 거래를 현재 기준으로 검토한다면 변제기와 이후의 일부 변제, 채무 승인, 소송·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증받은 돈을 안 갚을 때 압류하는 ...

승소판결 후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은행 조회와 재산명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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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을 받았어도 돈을 돌려받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은행 조회에서 잔액이 없었고 재산명시까지 신청했다면, 회수 가능성과 법률사무소의 업무 진행 속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의뢰한 지 1년 가까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지연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 조회 결과가 뜻하는 것 주요 은행 5곳을 조회해 잔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조회 대상과 시점에 한정됩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다른 종류의 재산까지 없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회했는지와 실제 조회 결과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을 확인하는 작업과 법원의 재산조회 절차는 구분됩니다. 확인된 예금이 없다면 그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해도 당장 회수할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판결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할 재산을 찾았을 때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언제 돈을 받을까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밝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제출된 재산목록을 살펴 집행 대상을 찾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 신청일부터 몇 개월 뒤에 돈을 받는다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그 재산의 종류와 권리관계에 따라 집행 방법과 회수 시기가 달라집니다. 의뢰 후 1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법률사무소에 판결 확정일과 집행 가능 시점, 은행 조회의 방법·대상·결과, 재산명시 신청일·사건번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사이 어떤 조치를 했고 왜 다음 절차로 넘어갔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위임계약에 적힌 업무 범위와 실제 처리 기록을 대조하면 업무가 늦어진 부분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과가 나왔다면 확인된 재산에 대한 집행 여부와 재산조회 신청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동안에는 승소판결만으로 회수 시기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