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채무자 사망을 알았다면|상속인 청구와 사망보험금 압류 여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 주민등록초본에서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면, 사망일과 소 제기일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이 순서에 따라 현재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를 확인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전 사망과 소송 중 사망은 다릅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상속인을 확인해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 사안인지 살펴야 합니다. 정정이 허용되지 않으면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면 소송이 시작된 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 등 법률상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이 수계하는 절차가 문제 됩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뒤 사망한 경우의 승계집행문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
가족관계등록 서류로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누가 실제로 채무를 승계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사람에게 망인의 채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합니다.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각 상속인의 포기 또는 승인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누구의 재산인가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등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직접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 자신의 재산이지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을 망인의 채무 변제에 쓰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자의 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망인의 채무를 단순승인해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지는 상속인이라면, 그 사람에게 귀속된 보험금채권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