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험금·해약환급금 압류방법|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법원이 피고의 재산을 찾아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재산을 확인한 뒤 예금·급여·부동산·보험 관련 채권의 종류에 맞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은 명의와 상품 종류에 따라 압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신청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하면 채무자는 부동산, 예금, 보험 관련 권리 등 자신의 재산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거짓 목록을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재산만으로 채권 전액을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 명의만으로 압류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보험 가입자’가 누구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보험계약자라면 보험회사에 대한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채권 등이 집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보험수익자라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구체적으로 생긴 보험금 채권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로 이름만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압류할 보험금이나 환급금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압류합니다
보험회사와 압류할 채권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이 보험회사에 송달되면 채권자는 지급기가 도래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험금 지급사유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즉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장성보험은 별도의 보호규정이 적용됩니다.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금,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을 해지하여 발생시키는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조회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압류를 신청하지 말고 상품이 보장성보험인지, 채무자에게 어떤 채권이 있는지, 압류금지 범위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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