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후 재산명시 신청방법|채무자 인적사항·허위 재산목록·무재산 대응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재산명시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재산목록이 제출된 뒤에는 확인된 재산에 대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에 표시된 피고와 신청서에 적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고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또는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어렵고, 동명이인과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명시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신청한 뒤 법원이 채무자를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명시 후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명시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돈을 받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목록에서 예금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재산의 종류에 맞는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거짓 재산목록과 무재산에 대한 대응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대상이 됩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았거나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또는 명시된 재산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에서도 집행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자는 이후 새로 취득한 예금·급여·부동산 등을 확인하여 다시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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