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사망 후 미수금 청구|상속·영업양도·채무승인과 소멸시효
거래처가 사망했다고 미수금이 식당을 넘겨받은 가족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대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나 채무를 인수한 사람에게 청구해야 하며, 10년이 지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와 그 이후의 채무승인이 핵심 쟁점입니다.
식당을 넘겨받은 동생이 곧 채무자는 아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물품대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여동생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상속을 포기했다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자료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식당을 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주인의 개인 채무까지 당연히 인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이라면 상법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이 책임도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사망보험금 역시 수익자가 여동생으로 지정됐다면 원칙적으로 여동생의 고유재산입니다. 사망자가 보험금으로 갚으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0년 전 물품대금은 시효부터 확인해야 한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각 대금의 지급기일부터 계산하며, 계속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미수금의 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를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면 시효중단이 문제 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단순히 지급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계속한 것만으로 판결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갚겠다”는 말의 주체와 내용이 중요하다
여동생이 상속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2,500만 원의 채무를 명확히 인정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전의 승인은 시효중단 사유가 되고, 시효 완성 후의 구체적인 변제 약속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가족으로서 알아보겠다는 취지였다면 채무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장부, 납품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유언 자료, 상속관계 서류, 식당 양수계약서,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 등 지급 약속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청구 상대방과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정한 뒤 소송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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