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200만 원 받는 방법|지급명령·소액사건 절차



거래처가 약 2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더라도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최종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다음 거래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순서로 법적조치를 진행합니다.

미지급 거래대금 증거부터 정리한다

거래대금을 청구하려면 거래가 있었고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작업 완료 자료와 대금에 관한 문자·이메일 등을 확보합니다. 총 거래대금,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과 지급기한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 중 선택한다

지급기한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200만 원의 거래대금 청구는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 대상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현재·과거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아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실조회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특정합니다.

승소 후에는 재산을 찾아 집행한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처 명의의 예금과 매출채권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등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재산을 알지 못하면 집행권원을 받은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과 소송대리가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서류 작성이 필요하면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

거래대금은 거래 내용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집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금 등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별도의 단기시효 규정이 없는 상사채권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면 계속 독촉만 할 것이 아니라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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