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 돈을 안 갚을 때|통장압류 가능 여부와 무재산 채무자 대응



돈을 빌려주며 공증사무소에서 문서를 작성했어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바로 통장압류가 가능한지는 문서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인지 먼저 확인하고, 압류할 예금이 있는지와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증 문서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

문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적혀 있다면, 집행문을 받아 별도의 민사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서에 집행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서명이나 날인을 인증받은 문서인지, 강제집행 승낙이 담긴 공정증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에 적힌 변제기와 이자·지연손해금 약정도 확인해야 청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압류하면 돈이 들어오나

은행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채무자가 그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은행에 압류 가능한 예금이 있어야 추심으로 이어집니다. 계좌에 돈이 없거나 법률상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압류명령을 받아도 바로 회수할 돈은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 것 같다는 말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예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은행 외에 급여나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이 확인된다면 그 권리에 맞는 집행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보이지 않을 때와 시효 관리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가 있고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을 확인한 뒤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자체가 돈을 지급받는 절차는 아니므로, 확인된 재산에 대한 집행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재산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여러 압류를 신청하기 전에는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2020년 거래를 현재 기준으로 검토한다면 변제기와 이후의 일부 변제, 채무 승인, 소송·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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