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질문


직원에게 차용증을 작성받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5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변제기가 지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1.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애초 차용증을 작성하며 돈을 빌려 간 것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로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빌려 간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잠적한 상태라면 형사고소를 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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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사기 가해자인 채무자를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로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돈을 갚는다면 그 자체로써 의미가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형사고소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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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알아서 갚던지 또는 강제로 빼앗아 와야 합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는 걸 전제로 결국 강제로 빼앗아 오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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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을 통해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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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입증방법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판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승소판결 받은 후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다면 채권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다시 연락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지났으므로 채권자는 원금과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채권회수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1. 증거와 채무자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대여 사실과 변제기 약정을 입증하는 핵심자료입니다. 차용증 원본을 보관하고 다음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① 돈을 송금한 계좌이체내역

② 차용을 부탁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문자·카카오톡

③ 변제 독촉에 대한 답변과 통화녹음

④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지와 계좌정보

차용증만 있고 실제 돈을 지급한 자료가 없다면 채무자가 금전을 받은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과 송금내역이 일치하면 대여금채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의 필수절차가 아닙니다. 변제기가 지났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변제기한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록을 남기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받지 않더라도 대여금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여 사실이 분명하고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잠적하여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계속 송달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만 반복하지 말고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주소보정과 사실조회 등을 거쳐 송달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면 요건을 갖춰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과거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예금, 급여, 임차보증금, 자동차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는 대여금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산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가압류부터 신청하면 비용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을 따져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4.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압류, 급여압류, 보험금압류, 임차보증금압류, 주식압류, 유체동산압류 또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법정요건이 갖춰지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당장 압류하여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잔액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여러 은행, 보험사 또는 증권사 등을 제3채무자로 정하여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압류할 채권이 없으면 즉시 추심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다만 집행비용과 압류 가능성을 따져 대상을 정하고, 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잉압류는 피해야 합니다.

5. 잠적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차용 당시 이미 과다한 채무가 있었던 사정, 허위의 변제재원을 제시한 사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정황, 돈을 받은 직후 잠적한 경위 등이 있다면 형사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고 이후 경제사정 때문에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지급명령·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변제기가 지났다면 더 기다리지 말고 차용증, 송금내역과 대화내용을 정리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송달 가능한 주소가 확인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채무자가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하고,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는 채무자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서도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회수할 수는 없지만, 비용과 실효성을 따져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차용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을 때 민사절차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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