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를 알려주세요
돈을 빌려줬다면 지급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돈을 빌려준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내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경찰서에 신청해야 할까요,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금전 지급을 구하는 민사절차입니다. 단순히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속였다는 등 별도의 형사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했다는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내역을 지급명령 신청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신청한다면 필요한 대화 내용과 거래내역을 읽을 수 있게 출력해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한다면 해당 자료를 파일로 준비해 첨부합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과 송금 일시·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지급명령이 송달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모두 확인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서는 경찰서가 아닌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보관 중인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내역을 신청 방식에 맞춰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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