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질문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1.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했더라도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스스로 정리하기 어렵거나 또는 법리적으로 난해한 사안인 경우라면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입증방법이 명확하여 상대방이 다툼을 하더라도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해설

1.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① 채무자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②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일반 민사소송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③ 별도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으며, 지급명령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소송이 이어집니다.

2.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①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다만 사건에 따라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①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변제, 상계, 소멸시효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증거정리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③ 결국 변호사 선임 여부는 사건의 난이도와 입증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4. 중요한 것은 입증자료입니다

① 지급명령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②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반대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여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계속 진행되며, 사건의 난이도와 입증자료를 고려하여 직접 소송을 수행할지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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