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지만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분할변제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날짜를 놓쳤다는 이유로 뒤늦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송달이 적법했는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자체를 다툴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과는 다른 절차인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해서 갚고 싶다는 사정을 법원에 적어 내더라도 그것만으로 지급명령이 변경되거나 강제집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분할변제는 채권자와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기간 안이라면 종이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PC로 전자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A4 용지 사용이나 PC 이용 여부보다 먼저 이의신청 기간이 실제로 지났는지와 예외적인 구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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