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질문

채무자가 법원 우편물 수령을 피하고 있어 재산명시결정등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명시결정등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하나요?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제출받지 못하고 채무자를 감치시키지도 못한 채 재산명시절차가 종결되나요?

답변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가 송달불능으로 각하되면 이후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 후 명시하는 절차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직접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가 출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더 이상 절차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채무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자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감치재판이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재산명시는 재산조회를 위한 전제입니다. 민사집행법 상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만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달불능이라고 실망할 필요 없이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재산명시결정등본이 한 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법원이 곧바로 사건을 각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새로운 주소나 주소변동 여부를 확인한 뒤 보정해야 합니다.

주소를 보정했는데도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하지 못하면 법원은 재산명시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

1. 재산명시결정은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로 선서해야 합니다.

② 이처럼 채무자에게 직접 의무와 감치 가능성을 발생시키는 결정이므로 재산명시결정등본은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로 송달할 수 없습니다.

③ 폐문부재 상태가 계속된다는 이유만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명시기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④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재산명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 단순한 사건 종결이 아니라 송달불능을 원인으로 한 각하입니다.

2. 송달되지 않은 채무자는 감치할 수 없습니다

감치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출석과 재산목록 제출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송달받지 못한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치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우편물 수령을 피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치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감치는 채무자의 신체를 구금하는 제재이므로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각하 후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 송달불능으로 각하되었다면 그 절차가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보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에서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조회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가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하는 절차라면, 재산조회는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4. 주소보정 과정의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하려면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문을 보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결론

재산명시결정등본이 한 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즉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먼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합니다.

주소를 보정할 수 없고 재산명시결정등본도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명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감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재산명시절차가 송달불능으로 각하된 뒤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무자 명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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