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명령을 채무자가 계속 받지 않으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과 출석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채무자가 법원 서류를 계속 받지 않으면 재산명시절차는 진행되지 않나요?
  2. 채무자가 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산명시기일이 진행되고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3. 채무자에게 법원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때 재산명시절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에 직접 송달되어야 비로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해서도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 재산명시결정문을 송달 받지 못한 채무자는 법정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명시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송달 받지 못한 채무자에게 감치 등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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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종적으로 송달불능인 경우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되며 이때 채권자는 각하결정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되는 등 사유로 채무자 재산파악이 어려운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만 재산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재산명시신청은 재산조회신청을 위해 진행하는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무해설

재산명시절차에서 핵심은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이나 출석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송달되지 않은 채무자를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감치할 수 없습니다.

1. 재산명시는 판결을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① 재산명시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강제집행 보조절차입니다.

②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로 선서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처럼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심리하여 승패를 정하는 재판과는 절차의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이후 압류와 강제집행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①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② 채무자가 집에 없거나 우편물을 받지 않아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송달하거나 특별송달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로 처리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④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을 거쳤는데도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송달받지 않은 채무자에게 감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① 감치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 자체를 송달받지 못했다면 출석일과 제출 의무를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③ 따라서 송달되지 않은 채무자를 기일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바로 감치할 수 없습니다.

④ 단순히 채무자가 등기우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감치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재산명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도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감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끝까지 송달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

①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고 특별송달까지 실시했는데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

② 여기서 각하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이 없거나 재산명시신청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③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수 없어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④ 채권자는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을 근거로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재산명시 각하 후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수 없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③ 채권자는 재산명시 각하결정문과 확정증명원 등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④ 다만 재산조회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금융기관과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한 번에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를 선택하고 각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6. 채무자가 일부러 우편물을 피하는 경우의 대응방법

① 먼저 집행권원에 표시된 주소와 현재 확인되는 채무자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여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③ 현재 주소가 맞는데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야간송달, 휴일송달 또는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이러한 방법으로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각하결정을 받은 뒤 재산조회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결론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산명시기일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불출석을 이유로 감치명령을 할 수도 없습니다.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을 거쳤는데도 끝까지 송달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각하결정을 근거로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하여 채무자 명의의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조회 가능한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등기우편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감치되는 것도 아니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명시절차는 각하되지만 이후 재산조회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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