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명령을 채무자가 계속 받지 않으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과 출석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무자가 법원 서류를 계속 받지 않으면 재산명시절차는 진행되지 않나요?
- 채무자가 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산명시기일이 진행되고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 채무자에게 법원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때 재산명시절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에 직접 송달되어야 비로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해서도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 재산명시결정문을 송달 받지 못한 채무자는 법정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명시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송달 받지 못한 채무자에게 감치 등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송달불능인 경우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되며 이때 채권자는 각하결정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되는 등 사유로 채무자 재산파악이 어려운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만 재산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재산명시신청은 재산조회신청을 위해 진행하는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무해설
재산명시절차에서 핵심은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이나 출석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송달되지 않은 채무자를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감치할 수 없습니다.
1. 재산명시는 판결을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① 재산명시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강제집행 보조절차입니다.
②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로 선서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처럼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심리하여 승패를 정하는 재판과는 절차의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이후 압류와 강제집행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①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② 채무자가 집에 없거나 우편물을 받지 않아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송달하거나 특별송달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로 처리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④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을 거쳤는데도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송달받지 않은 채무자에게 감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① 감치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 자체를 송달받지 못했다면 출석일과 제출 의무를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③ 따라서 송달되지 않은 채무자를 기일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바로 감치할 수 없습니다.
④ 단순히 채무자가 등기우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감치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재산명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도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감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끝까지 송달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
①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고 특별송달까지 실시했는데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
② 여기서 각하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이 없거나 재산명시신청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③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수 없어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④ 채권자는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을 근거로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재산명시 각하 후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수 없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③ 채권자는 재산명시 각하결정문과 확정증명원 등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④ 다만 재산조회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금융기관과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한 번에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를 선택하고 각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6. 채무자가 일부러 우편물을 피하는 경우의 대응방법
① 먼저 집행권원에 표시된 주소와 현재 확인되는 채무자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여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③ 현재 주소가 맞는데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야간송달, 휴일송달 또는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이러한 방법으로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각하결정을 받은 뒤 재산조회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결론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산명시기일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불출석을 이유로 감치명령을 할 수도 없습니다.
주소보정과 특별송달을 거쳤는데도 끝까지 송달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각하결정을 근거로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하여 채무자 명의의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조회 가능한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등기우편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감치되는 것도 아니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명시절차는 각하되지만 이후 재산조회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③]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강제집행 절차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차이, 신청 순서 및 각 절차의 활용방법을 설명합니다.
▶ 재산명시 각하됐다고 끝일까? 주소 문제일 때 다음 대응법
채무자 주소 문제로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된 경우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재산명시 ‘종결’ 떴는데 끝난 걸까? 출석 안 해도 가능한 이유
재산명시 사건의 종결 의미와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사건이 종결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⑦]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조회 결과가 없을 때 채권자가 검토해야 할 후속 강제집행과 장기적인 채권관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