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잠적한 경우 강제집행 방법



질문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판결정본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공시송달되었습니다. 판결에는 피고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가집행선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피고는 주소를 계속 변경하며 잠적한 상태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도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1. 피고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가집행 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2.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예금채권 압류와 유체동산압류는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3.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재산명시절차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우선적으로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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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와 부동산강제경매, 유체동산강제집행은 모두 제각기 그 방법과 절차 및 비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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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재산명시절차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상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만 재산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후 언제든지 불시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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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절차이므로 재산파악이 가장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재산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즉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거나 또는 아예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경우 어떻게 채권을 회수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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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난제이긴 하지만 그 때도 역시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채무자 역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거나 또는 경제활동조차 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채무자를 계속 괴롭히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무해설

1. 가집행선고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한 집행권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금압류, 채권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은 할 수 있지만 재산명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먼저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됩니다. 항소 없이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선고와 송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추후 불복 가능성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피고의 실제 주소를 몰라도 재산에 대한 집행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피고의 신체나 거주지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고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실제 거주지를 모르더라도 압류할 재산이나 채권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은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급여채권은 사용자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합니다. 이러한 집행에는 피고의 현재 실거주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유체동산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가전제품이나 집기 등이 있는 장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실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알지 못하면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 주소만으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해도 집행불능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에 필요한 기본서류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②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
③ 채권자의 신분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④ 집행 대상에 따라 필요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제3채무자 정보
⑤ 청구금액과 판결상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내역

강제집행은 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될 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었으므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증명하면 됩니다. 판결 확정 전에는 확정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를 신청할 때에는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4.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청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매출대금 등 채권을 압류하려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은행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은행명과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면 예금채권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압류할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와 감정료·송달료 등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압류는 유체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채권압류와 부동산강제경매는 법원이 집행하지만, 유체동산압류는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집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5. 판결 확정 후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합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대상이 됩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6. 채무자가 잠적하여 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아무 때나 바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74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잠적하여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수 없고,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 사유로 주소를 보정할 수 없다면 재산명시절차가 각하됩니다. 이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했던 채권자는 그 각하결정을 근거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에서는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조회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강제경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결론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확정 전에도 예금채권 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실제 거주지를 몰라도 집행할 재산이나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집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현장 방문이 필요한 유체동산압류에는 실제 거주지나 사업장 정보가 필요합니다.

재산명시는 가집행선고만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하고, 채무자의 잠적으로 명시명령을 송달할 수 없다면 각하결정을 근거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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