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인데 대여금 판결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질문


몇 년 전 친구가 제가 하던 일에 1,500만 원을 투자했으나 한 달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뒤 통장이 압류되었고, 확인해 보니 친구가 저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해당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미 판결이 선고되고 통장까지 압류된 상태에서 다시 다투어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제는 이미 판결이 나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가 소송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나온 것이라면 이미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할 방법이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소송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바로 압류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 추완항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설혹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추완항소에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새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여금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면 같은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장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어 피고가 소송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추완항소로 기존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1. 기존 사건의 송달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다음 자료를 열람·복사해야 합니다.

① 소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

②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③ 소장부본 및 판결정본 송달내역

④ 공시송달명령과 공시송달 실시내역

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소장과 판결정본이 주소지에서 본인이나 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단순히 자신이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완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장부터 판결정본까지 공시송달되었고 피고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항소가 허용됩니다.

2. 추완항소는 판결을 안 뒤 즉시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르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사건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피고가 판결이 존재하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판결문을 발급받거나 소송기록을 열람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통장압류 통지나 법원 문자로 판결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때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추완항소가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판결문과 송달내역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완항소 가능 여부를 검토하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2주가 지나기 전에 항소장부터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추완항소만으로 통장압류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추완항소를 제기해도 기존 판결의 집행력과 이미 진행된 통장압류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와 추심을 중단하려면 추완항소와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되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정본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집행법원과 제3채무자인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결정을 받기 전에 채권자가 예금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추완항소와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는 실제 약정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친구가 송금 당시 돈을 ‘투자금’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 청구가 당연히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을 송금하고 나중에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돈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① 사업의 수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는지

② 원금 반환기한과 이자를 약정했는지

③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원금을 반환하기로 했는지

④ 수익금이나 이자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⑤ 친구가 사업 운영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⑥ 송금 전후 문자, 카카오톡과 통화녹음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⑦ 투자계약서, 차용증, 정산자료나 회계자료가 존재하는지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반환하기로 했다면 명칭이 투자금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지급하여 사업의 손익에 따라 결과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5. 투자금이어도 반환약정이 있으면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추완항소에서 돈이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가 사업에서 나갈 때 원금 1,5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했거나 투자 당시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반환약정에 따른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법적 성격을 잘못 주장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약정금 또는 투자금반환청구로 주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완항소의 실익을 판단하려면 투자금인지 여부뿐 아니라 원금보장 또는 중도탈퇴 시 반환약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새 소송이 아니라 기존 판결에 불복해야 합니다

기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새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기존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투자금이라는 사유로 확정판결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재심도 법률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거나 새 증거를 찾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추완항소가 우선이고, 적법한 일반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뒤집을 수 없습니다.

결론

통장압류 사실을 통해 처음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즉시 기존 대여금 사건의 판결문, 송달내역과 소송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었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을 알지 못했다면 추완항소로 기존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및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라는 기간을 지켜야 하며, 통장압류를 멈추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추완항소가 적법하더라도 최종 승패는 1,500만 원이 실제 투자금이었는지, 원금보장이나 중도탈퇴 시 반환약정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투자금 돌려달라는 요구, 반드시 전액 반환해야 할까? 대여금과 차이
투자금과 대여금을 구분하는 기준과 투자금의 원금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경우의 불복방법과 기간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심 승소 후 가집행으로 법인 통장압류와 유체동산압류를 하려면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제1심판결에 기한 통장압류와 유체동산압류의 절차 및 준비서류를 설명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바로 통장압류할 수 있을까? 계좌번호를 몰라도 가능한 방법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통장을 압류하는 과정과 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의 신청방법을 정리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