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돌려달라는 요구, 반드시 전액 반환해야 할까? 대여금과 차이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받은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받은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이라면 계약 내용과 사업의 손익, 동업관계 종료 여부에 따라 정산해야 하고, 대여금이라면 약정한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 ‘투자금’이라고 표현했더라도 실제 약정 내용이 대여라면 대여금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있더라도 사업의 손익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분담하기로 했다면 투자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투자금과 대여금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의 돈을 반환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입니다.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와 관계없이 채무자는 약정한 변제기에 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약정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사업에 자금을 출자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는 돈입니다. 투자자는 사업이 성공하면 약정한 수익을 받지만, 사업이 실패하면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금이라면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계약에 원금반환 약정, 투자지분 매수 약정 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2. 법원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약정을 판단합니다

송금할 때 계좌에 ‘투자금’이라고 표시했거나 문자에서 서로 투자라고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투자금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①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야 이익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②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도 손실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③ 사업의 손익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④ 원금 전액을 특정한 날짜에 반환하기로 했는지
⑤ 투자자가 사업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⑥ 투자자에게 지분이나 수익분배권을 부여했는지
⑦ 원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나 보증인을 제공했는지
⑧ 실제로 수익금 또는 이자가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었는지

사업의 수익과 관계없이 원금과 일정한 이익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근거가 됩니다.

반면 수익이 발생할 때만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고 사업 손실도 투자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투자금으로 인정될 근거가 됩니다.

결국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는 계약서, 문자, 녹음 및 실제 돈의 지급 과정을 통해 판단하는 증거문제입니다.

3. 투자금도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의 반환이나 정산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계약에서 일정한 시기에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②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③ 투자받은 목적과 다르게 돈을 사용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④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투자계약이 취소된 경우
⑤ 동업 또는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지분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
⑥ 투자받은 계약 자체가 무효여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원금보장 약정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반드시 대여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계약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별도로 투자원금 반환을 보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여금 반환의무가 아니라 투자계약에서 정한 원금반환 약정에 따른 의무가 발생합니다.

4. 동업관계라면 투자원금 전액을 바로 반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돈이나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가게 또는 사업을 운영했다면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출자한 금액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자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5,000만 원을 출자했더라도 사업 손실로 남아 있는 순재산이 2,000만 원뿐이라면 처음 출자한 5,000만 원 전액을 당연히 반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업재산이 증가했고 다른 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 잔여재산이 남아 있다면 투자자는 약정한 지분이나 출자가액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산을 거쳐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았다면 전체 잔여재산과 분배비율을 확정하여 바로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받은 투자금이라면 대표자가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계약의 당사자와 실제 돈을 받은 주체가 회사라면 원칙적으로 반환의무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회사와 대표자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받은 투자금을 대표자 개인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원금반환을 보증했거나, 대표자 개인이 투자계약의 당사자이거나,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회사와 대표자 중 누가 계약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지, 투자금이 어느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약정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반환 요구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자료

투자자가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한다면 바로 반환하겠다는 답변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계약관계와 정산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① 투자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
② 투자 전후의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③ 통화 녹음파일
④ 투자금 입금계좌와 사용 내역
⑤ 수익금 또는 이자 지급 내역
⑥ 사업의 매출과 비용 자료
⑦ 투자자에게 제공한 사업설명서
⑧ 지분과 수익분배 비율을 확인할 자료
⑨ 사업 손실과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을 확인할 자료

상대방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거나 문자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답변하면 대여금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다투고 있다면 법적 성격을 확인하기 전에 채무를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7. 소송에서는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

투자자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에 따른 원금반환을 청구한다면 원금반환 약정과 그 반환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다면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정산의 기준이 되는 조합재산과 채무, 지분비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요구를 받은 사람은 계약서, 수익분배 내역, 사업 손실 자료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사실과 즉시 반환할 금액이 없거나 상대방의 청구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결론

투자금과 대여금은 돈을 지급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약정 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여금이라면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약정한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투자금이라면 사업 손실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도 부담하므로 투자원금 전액을 당연히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금이라도 원금반환 약정이 있거나, 투자계약이 해제·취소되었거나,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정산해야 한다면 반환 또는 정산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계약서의 명칭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수익과 손실의 분담구조, 원금반환 약정, 사업자금 사용 내역과 실제 수익금 지급방식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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