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무엇을 해야 할까|이의신청 기간과 재산조회·강제집행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됩니다. 이후 재판기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기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형식상 승소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변론기일이나 판결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이의신청 여부와 확정 상태는 법원 사건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후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강제집행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합니다. 이 정본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자의 거래 은행이나 근무처,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등을 알고 있다면 예금·급여·보증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본집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만으로 채권 전액을 회수하기 어렵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재산명시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었다고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집행 대상을 정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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